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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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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유달리 새것을 좋아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각종 통계에서 1년이라는 기간은 대부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정합니다. 그러나 예외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일상에서 중요한 요소인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액은 특이하게 41일부터 다음 해 331일까지로 정합니다. 특별한 이유와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갑이라는 근로자가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갑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이라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만약에 갑이 월급 외에 돈벌이가 있다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월액이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무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필수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갑의 건강보험료의 보수월액의 산정기준기간과 A라는 회사의 연봉산정기준기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장인의 연봉은 매년 11일부터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전년도 430일부터 전년도 3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2021. 4, 현재 갑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보수월액은 2020. 4. 1.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할 때 받는 월급으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미 새롭게 연봉을 약정했음에도 작년 연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셈입니다.

 

재작년 연봉을 기준으로 작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연봉의 상승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나중에 뒤통수를 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더 뜯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을 성토하는 댓글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봉숭아학당도 아닌데, 그렇게 황당하게 돈을 뜯어갈 리가 만무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현상을 두고 다음 기사에서는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득세법상의 연말정산은 법령에 정식으로 사용하는 법전상의 용어인데, 건강보험의 연말정산은 정식법전용어는 아닙니다.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월급이 깍이는 직장인이 존재하기는 하기에 정산의 형태로 건강보험료를 반환받는 직장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A회사에 재직중인 정모씨는 최근 회사 총무부로부터 월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건강보험료 사전 정산액이 확정액보다 적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정씨의 사례처럼 건보료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사람은 882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58.1%에 해당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63000원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535341

 

<건강보험법>

70(보수월액) 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34(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701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39에 따라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703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37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36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1항 각 호에 따른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항제1호의 가입자: 자격 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말한다)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 1항제2호의 가입자: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소득세법>

137(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후략

언론에서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레토릭이겠지만, 소득세법상의 연말정산과는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되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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