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의 시대입니다. 청소년 중에서 유튜버가 꿈이라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유튜브관련 학과가 대학에 개설까지 되었습니다. 전 국민 중에서 유튜브의 시청시간이 TV시청시간을 능가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비’라는 분의 건강보험급여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포털의 헤드라인에 등장까지 했습니다. 국가비의 사연을 기초로 해외출국 시의 건강보험급여와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그 이전에 간략하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상의 강제조치위반에 대한 점을 검토합니다. 본래 영어의 'lock down', ‘pandemic’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코로나19로 이제 익숙한 단어가 될 정도로 서양에서도 강제조치는 당연한 법적 조치로 인정을 받습니다. 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구상에서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비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주요 쟁점인 해외출국자의 건강보험급여와 건강보험료의 문제를 검토해 봅니다. 다음 기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사는 국가비의 해외출국과 건강보험료의 납부여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급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당연히 보험사고인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과 그것을 치료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선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아프면 병원 등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요양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내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라 합니다.
○국민(요건을 구비한 재외교포 및 외국인 포함)의 질병 또는 상해라는 보험사고는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국내의 의료기관이 요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2호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보험급여를 정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할 수 있는 보험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급여와 보험료는 등가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연간 1천 만명이 넘는 시대에 일시적인 해외체류를 이유로 건강보험급여를 중지하거나 보험료를 중지하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한편, 일부국민이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국내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속칭 ‘건보료 먹튀’ 사건이 첨부하는 기사에서처럼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급여 간에 시간적 불일치(일명 time-lag)가 발생함을 악용하는 얌체행위였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월단위로 부과를 하는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도 출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상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이 누증하자 마침내 법개정을 한 경우입니다. 국가비는 바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3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이 아니라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하는 고지서를 보고 납부한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이 아니라 국민연금이었다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무상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를 하는데, 자동이체 등의 방식으로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보험 전부를 납부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가비의 변명은 다른 시민들도 자주하는 오해이기에 수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비는 "아직 많은 반성과 고민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더 늦기 전에 그간 나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며 "먼저 자가격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에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내 잘못으로 인해 불편했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고개 숙였습니다.또 그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지적받은 것처럼 내가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조건이 맞더라. 지난해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명의로 발송된 임의 고지서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인데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고, 심지어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다. 내 무지가 너무나 부끄럽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드린 것 같아 정말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569895
앞으로 해외 출국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한다. 출국 시 그 다음 달부터 입국 때까지 보험료를 받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 납부 회피 목적 해외여행을 떠나는 '먹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4월7일 공포되고 7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은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국외 업무 외에도 국외 여행 중인 경우까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정지됨과 동시에 보험료도 면제되는데 일부에선 이런 조항을 이용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을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8836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삭제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후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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