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폐지되었는데, 예전에는 ‘빠른 연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년 입학기준이 3. 1.이기에, 그 이전까지, 즉 매년 2. 28.까지 출생자는 전년도 출생자와 함께 입학하는 제도 때문에 나이는 한 살 어려도 동급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살 적어도 친구가 되어서 ‘족보가 꼬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빠른 연생’이라는 것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태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부차적 현상은 조세나 사회보험료에서도 발생합니다.
○월급쟁이들의 건강보험료는, 그들이 받는 보수월액이라 지칭하는 월급 등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그 보수월액을 평가하여 매년 4. 1.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재34조 재2항). 그런데 월급쟁이들의 월급(때로는 연봉)은 호봉 등을 반영하여 매년 1. 1.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은 구정을 쇠면서도 이상하게 월급 등의 시작은 신정일인 1. 1.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설날은 음력이되 설날 이외의 일상(간혹 생일도 있지만)은 양력을 선호합니다. 아무튼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기간(전년도 4. 1. ~ 다음 연도 3. 31.)과 월급의 시작일(매년 1. 1.)은 다르기에, 필연적으로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건강보험료의 보수총액신고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보수총액신고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과 실제로 지급한 ㅂ수월액과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양 기준이 전술한 대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당연히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다음 <기사>에서는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실은 상당수의 언론은 물론 일상에서도 그렇게 불러서 이미 상용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원조격(!)인 세금의 연말정산이 떠오릅니다.
<기사> 지난해 월급이 오르거나 호봉승급·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 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 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A회사에 재직중인 정모씨는 최근 회사 총무부로부터 월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건강보험료 사전 정산액이 확정액보다 적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정씨의 사례처럼 건보료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사람은 882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58.1%에 해당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5353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후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에 따라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 제37조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가입자: 자격 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말한다)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 제1항제2호의 가입자: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후략 |
○소득세법 제137조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이라는 표제로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말정산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이 있을 수도 있고, 각종 공제 등의 효과가 개별적이기에 이를 각각 구분하여(개별과세의 원칙), 소득세를 정확하게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절차를 통하여 환급을 받는 근로자도 존재하고 추가납부를 하는 근로자도 발생합니다. 일부에서는 당연히 월급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라고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정산이나 모두 동일하게 돌려받을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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