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소득세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대혁명은 귀족과 성직자가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특권층으로 군림하였기에 발발한 것입니다. 조선왕조의 몰락은 양반지주층이 면세특혜를 고수하여 신분질서가 동요된 것이 원인(遠因)이기도 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위 조세의 원칙과는 비슷하면서도 이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령, 국민연금은 소득에 연동하기는 하지만 정액보험료율(9%)이 있고, 고용보험은 고용이 있기만 하면 적자유무에 관계없이 부과가 됩니다. 한편, 건강보험은 생존이라는 사실만 있으면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보험은 소득세와는 달리 적자인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사회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담보의 객체가 인체라는 점에서 생로병사의 자연법칙을 따르는 인간의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재정의 주소비층은 노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노인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는 본래 생계에서 타인의, 주로 가족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건강보험급여는 요양급여라는 금전이 수반됩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료라는 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제각각이듯이 노인들의 재정도 제각각입니다. 노인은 생로병사의 아픔을 겪지만, 부자노인과 빈곤노인이 현실에서 공존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39.3%)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것이 뼈아픈 사실입니다.
○빈곤노인의 존재와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수요의 급증이라는 상충적 과제를 극복하는 것은 엄청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무관하게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인 건강보험을 유지 및 운용하려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증가되어야 합니다. 세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곤노인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부자노인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과 같은 부자노인의 극소수의 사례로 건강보험료의 현실을 호도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전체 노인 중에서 빈곤노인의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부자노인 자체가 극소수임에도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기사를 게재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부족한 건강보험재원을 해결할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나 무책임한 기사를 작성한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사> 속의 사례의 주인공은 ‘65세 은퇴자인 A’입니다. 이 A는 주식을 5억원 어치나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에 2천만원을 배당소득으로 받은 분입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에서 기준으로 삼는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배당소득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노인 A는 2천만원을 넘는 배당소득을 받은 것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비용’으로 서술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아파트를 살 것을 괜히 주식을 샀다는 ‘후회’를 합니다. 근로계층인 중장년층도 배당소득으로 2천만원을 벌기가 쉽지 않은데, 재테크에 능한 부자노인을 왜 걱정하는지 의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폭락해서 계좌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배당금을 많이 받았다면 손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서술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그 해는 배당소득이 없어서 그 다음 해에는 건강보험료의 납부대상자가 아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사> 속의 임대수익형 소형 아파트를 구매해서 발생하는 임대소득도 건강보험료의 부과대상인 소득에 합산되는 재산이라는 점(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제71조 및 제72조)입니다.
<기사> 65세 은퇴자인 A씨는 지난해 고배당주에 투자했던 5억원 중 절반을 덜어내 소형 아파트를 샀다. 매년 나오는 배당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들이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펴겠다”며 배당을 늘린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다. 1년 배당금이 2000만원을 훌쩍 넘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위험에 처한 것이다. A씨는 “배당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절세 혜택이 사라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보험료 면제)에서도 탈락해 가계 부담이 커진다”면서 “죽을 때까지 함께할 만한 효자 종목들이라 아까웠지만 부대 비용 부담에 과감히 처분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국내 증시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 간접 비용 때문에 최종 이익은 더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에 대비해 배당 투자를 한다고 해도 배당소득을 연 2000만원 넘게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최고 세율 49.5%)되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생긴다. 주가가 폭락해서 계좌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배당금을 많이 받았다면 손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과세 대상자가 된다.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세율 20~25%)까지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식 투자로 손에 쥐는 금액은 더 축소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0661?sid=10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중략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 2. 6.>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1조(소득월액) ①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② 제1항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42조의2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는 제목으로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은 재산의 산정에서 아예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속의 부자노인 A는 배당소득이 아니라도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기자>를 작성한 기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고령화사회에서 건강보험재정의 절대치를 소비하는 노인들 중에서 부자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비용’이라고만 생각합니까?
'4대보험 > 건강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중정서와 중국인의 건강보험재정적자> (0) | 2024.07.19 |
---|---|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여부> (0) | 2024.07.19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기간과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 (1) | 2024.04.18 |
<조선족 장모님과 가사사용인, 그리고 가사근로자> (3) | 2024.04.10 |
<중국과 중국인, 그리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1) | 202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