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건강보험

<조선족 장모님과 가사사용인, 그리고 가사근로자>

728x90
반응형

일상언어에서 족보가 꼬인다.’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정책도 국민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일의 일부이므로, 정책의 전개에서도 족보가 꼬이는 발생합니다. 물론 자주 발생하면 국민생활이 뒤죽박죽이 되므로 자제하여야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외국인 장모님의 체류자격을 간소화하는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바, 이는 최근 정부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여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정책과 상치됩니다. 국제결혼을 하면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장모님(물론 장인이나 시부모님도 포함됩니다)의 체류자격과 건강보험 등의 문제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압도적인 비율은 단연 중국인이며,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족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단순화하여 조선족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를 상정합니다.

 

조선족 부인은 한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려면 당연히 체류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불법체류자, 줄여서 불체자라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선족이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려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즉 비자를 얻습니다. 나머지 외국인은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결혼한다고 하여 당연히 영주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며, 단지 장기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일반체류자격 중 장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할 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1항 제2).

 

<기사>에서는 조선족 부인의 장모님의 돌봄노동 취업을 허용하고 체류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이미 중국(조선족이므로 연변을 연상하면 됩니다)에서 생활기반을 구축한 조선족 장모님은 중장년층이기에, 연변에서 익힌 직업활동을 그대로 한국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도 연변에서 살던 조선족은 국내에서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생활기반을 구축한 연변을 포기하고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한국에 건너오는 것은 일단 자신의 딸이 낳은 자녀를 돌보다가 취업활동을 하려는 의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술한 피부양자제도의 강화로 이들은 건강보험 비적용자로 6개월을 꿋꿋이 버틴 다음에 비로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질병이 출발하는 중장년층에게 건강보험은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처럼 소중합니다.

 

정부는 결혼이민자 부모를 대상으로 돌봄취업 허용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입국하자마자 자신이 낳은 딸의 자녀도 아닌 남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취업은 엉뚱합니다. 내 자녀는 물론 남의 자녀도 돌보는 취업도 뭔가 어색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돈벌이가 얼마나 될지도 아리송합니다. 연변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에 올 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내 딸의 자녀를 돌보는 상황에서 돈벌이가 크게 되지 않는 타인의 자녀를 위한 돌봄취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리송합니다. 당장 외국인고용법상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도는 물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상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정책과 꼬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결정적인 것은 조선족 장모님의 법률적 지위입니다. 자녀의 집에서는 단순 동거인이거나 가사사용인 또는 가사근로자가 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실은 그 이외의 경우는 상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순 동거인은 취업활동의 확대라는 정부가 주창하는 정책과 모순됩니다. 일단 가사사용인(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이 되면 딸 부부에게 용돈을 받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사근로자가 되면 딸 부부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딸 부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기사>
정부가 추진 중인 결혼이민자 부모대상 돌봄 취업 허용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가 취업 허용을 추진 중인 결혼이민자 부모는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장인·장모, 시어머니·시아버지를 뜻한다. 현재 이들은 단기 체류 비자(F-1-5)를 통해 입국이 허용되며 자기 자녀인 결혼이민자가 임신했을 때부터 손주가 만 9세 되는 해까지 최대 3년간 한국에 머물 수 있다. 현재 이들은 가족의 양육 지원 외에 취업 목적으로는 입국이 불가능하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돌봄노동 취업을 허용하고 체류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에 입국한 결혼이민자 부모는 39000명에 달한다. 취업이 허용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국내 돌봄 서비스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결혼이민자 부모가 늘면서 노동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국내 돌봄 시장에 인력 공급 숨통을 열어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19만 명이던 국내 돌봄 시장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고령화 등으로 203238~71만 명, 204261~155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0251


<근로기준법>
11(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109(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중략
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국관리법>
10(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10조의2(일반체류자격) 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6개월의 체류자격을 설정하는 것은 간접적이나마 국내 취업활동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도 건강보험을 배제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병원에 가지 않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정책은 여러모로 꼬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