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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 2017다225268 배당이의 등 (가) 상고기각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공사대금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하수급인 등을 공동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더보기
<오세훈과 이재명의 기본소득논쟁 소감> ○다음 기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기본소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일부 경제학자로부터 주장되어 온 기본소득제도의 일환으로 그 지급방식을 둘러싸고 ‘보편적인 지급(이재명)’이냐, 아니면 ‘선별적인 지급(오세훈)’이냐의 다툼으로 과거 무상급식에 대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이전에 과거 무상복지제도를 세금복지제도라 폄하하면서 ‘빨갱이’ 운운하면서 격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입니다. 격렬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민망하겠지만, 현재 논쟁의 중심에 있는 ‘기본소득제도’는 미국의 보수성향의 주류경제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슈화한 사안입니다. 그것은 정통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취약.. 더보기
<프로스펙스와 나이키> 군사정권 시절은 이상한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산 담배, 술을 금지하고,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규제하였고, 연예인의 방송출연복장을 규제하였고, 쌀밥의 소비를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외래어의 사용을 금지했고, 연예인의 가명이나 예명의 외래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흔하게 쓰이고 캐쥬얼 웨어나 아웃도어 웨어를 간이복이나 주말복과 같이 요즘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 신조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1970년대까지 일반인들은 평소에 간이복이나 주말복을 입기는 했어도 요즘과 같이 등산복이나 나이키 점퍼를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실은 나이키나 아디다스 등 스포츠 브랜드의 옷을 일반시민들이 입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스포츠 브랜드는 운동선수 같은 특정 분야의 사람들만 입는 옷이었습니.. 더보기
<기초연금 수급자인 소득 하위 70% 노인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기초연금은 노인복지 중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역대 총선과 대선에서 꼭 공약이 등장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영 전 장관이 국민연금과의 연계문제로 장관직을 던지는 사단이 나기도 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인한 감소액에 대한 것과 기초연금 배제자에 대한 것 등이 문제가 됩니다. 후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개인적으로도 기초연금에 대한 산정방식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려고 했지만, 기초연금액 자체는 기본적으로 30만원으로 정해졌기에, 실제로는 후술하는 소득인정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것에 대한 서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합니다(기.. 더보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전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말하고(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후자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에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입니다. 실업급여가 비자발적 실업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급여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보험사고인 보험급여입니다. ○양자는 법률적으로 별개이지만, 현실에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육아휴직급여라는 돈을 외면하고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거의 존재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국영보험입니다. 모든 보험은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의.. 더보기
<아파트가격의 폭등과 기초연금> ○원시형태의 화폐시스템을 지나 국가차원에서 통화제도를 완비한 이래 모든 국가는 통화발행을 늘려왔습니다. 절대국가나 독재국가, 그리고 공산주의국가나 자본주의국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회시스템이 성숙할수록 시민들은 정부의 의존도를 높여왔기 때문입니다. 나름 학식이 있다는 학자들도 걸핏하면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습관이 될 정도로 시대의 발전은 정부의 의존도를 높여왔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증대하는 것을 두고 ‘비대해진 행정부’, ‘행정국가화 경향’이라는 등의 학자들의 표현은 실은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는 현상을 달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정부의 기능이 비대화 하는데 돈을 많이 찍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적절한 통화량조절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 더보기
<고독사법을 아시나요?> ○나쁜 것이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의 유래가 일본인 것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고독사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유래한 것일 정도로 고독사의 문제점은 일찍이 일본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어로 고독사를 코도쿠시(こどくし [孤独死])라 하는데, 한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독사한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들을 토쿠슈세소우인(とくしゅせいそういん [特殊清掃員])이라 하는데, 한자 그대로 특수청소원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상속, 조세, 연금 등 무수히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시신의 수습과 장례. 그리고 범죄여부의 수사 문제입니다. 고독사는 살인이나 각종 치사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검사가 변사체의 검시권이 있으며.. 더보기
<‘최저임금의 두 얼굴’ 중 알바생의 주휴수당 기사에 대한 해설> ○이투데이에서 ‘최저임금의 두 얼굴’이라는 기획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상편, 중편, 하편 중의 시리즈 기사에서 중편에 해당하는 기사에서는 알바생의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쪼개기알바생’이 근무시간을 늘려달라는 하소연을 전하는 사업주의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기사에서는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쪼개기알바’와 같이 주휴수당을 배제하려는 사업주의 꼼수(!)가 등장한 이유를 선결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최저임금입니다. 알바생의 대표적인 사례인 편의점의 점원은 과거에는 주중근무나 주말근무가 대세였지만, 이제는 ‘쪼개기알바’가 오히려 대세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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