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전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말하고(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후자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에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입니다. 실업급여가 비자발적 실업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급여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보험사고인 보험급여입니다.
○양자는 법률적으로 별개이지만, 현실에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육아휴직급여라는 돈을 외면하고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거의 존재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국영보험입니다. 모든 보험은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첫째는 보험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둘째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본문에서 등장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의 의미와 대동소이합니다. 본인이 평소에 받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소득대체율의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를 인용하자면 육아휴직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액은 월평균 급여가 1,025,000원이라 합니다. 육아휴직은 육아를 전제로 하는 고용보험급여이기에 당연히 그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은 액수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육아휴직급여를 어떻게 산출하기에 왜 이렇게 금액이 적은지 알아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그 지급방식이 특수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와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통상임금의 80%를, 후자는 50%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런데 전자는 150만원이라는 상한선이, 후자는 120만원이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대입하면, 월급으로는 1,822,480원이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1,457,984원이 되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911,240원이 됩니다. 상당수의 직장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하며, 더군다나 소규모 영세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가 밝힌 육아휴직급여액의 평균수급액 1,025,000원은 지나치게 적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항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판의 속칭 ‘쓰메끼리’라 불리는 유보임금처럼 일부를 유보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육아휴직급여액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실은 이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박광온 의원은 육아휴직급여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글자 그대로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하고 복귀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이 종료하면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사직을 합니다. 사업주의 처지에서는 복귀를 하여 근무를 기대했지만, 사직을 하는 바람에 새롭게 구인을 하여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육아휴직 종료 후에 복직을 하지 않는 사안이 반복되기에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여성근로자의 채용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반복되면서 유령근로자로 전락한 여성근로자가 존재하면, 누군가는 그 일을 대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육아휴직먹튀’라 부르기도 합니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기에, ‘먹튀’라는 멸칭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과 가정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정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가 악용이 되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용을 방지하는 25%의 유보급여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악용이 바로 육아휴직급여액이 적은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육아 휴직자가 받는 월평균 급여가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보다 적어 상향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소득과 육아휴직급여액’ 현황을 보면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급여는 102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03만5000원(3인 가구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다. 육아휴직자는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4개월째부터 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240953001&code=910402#csidx3fa38cbbcf6b9939d31ef9256c3ca9a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이하 “일할계산액”이라 한다)을 지급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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