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형태의 화폐시스템을 지나 국가차원에서 통화제도를 완비한 이래 모든 국가는 통화발행을 늘려왔습니다. 절대국가나 독재국가, 그리고 공산주의국가나 자본주의국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회시스템이 성숙할수록 시민들은 정부의 의존도를 높여왔기 때문입니다. 나름 학식이 있다는 학자들도 걸핏하면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습관이 될 정도로 시대의 발전은 정부의 의존도를 높여왔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증대하는 것을 두고 ‘비대해진 행정부’, ‘행정국가화 경향’이라는 등의 학자들의 표현은 실은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는 현상을 달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정부의 기능이 비대화 하는데 돈을 많이 찍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적절한 통화량조절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한다는 말도 결국은 돈을 많이 찍어내는 것에 대한 일종의 면피입니다. 유럽이 EU를 만든 것은 미국의 달러기축통화국의 횡포에 대항하려 한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돈을 찍어내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여 달러패권주의에 대항하려 한 것입니다.
○플라자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한 조건으로 일본이 엔화를 찍어내는 권한을 받은 것도 모두 돈을 찍어내는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를 빌미로 각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냈습니다. 울고 싶은데(돈을 찍어내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것(금융위기, 코로나19)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각국 정부는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것에 의기투합을 했기에,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증가는 무척이나 어렵지만, 돈을 찍어내는 것은 정말로 간단하기에 실물자산은 돈을 찍어내는 것보다 더 인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전 세계는 부동산폭등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만 부동산상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동산 상승은 후과를 낳습니다. 다음 기사와 같이 부동산가격의 지표인 공시지가(토지)와 공시가격(건물)의 상승은 기초연금수급자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보수신문과 경제신문은 1인 노인가구 등 극단적인 상황을 예시로 들면서 지나치게 진보정부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는 사회보장제도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보유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자산의 금전적 평가액이 상승하면 당연히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중에서(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70% 이하의 저소득자를 선별하여(같은 조 제2항)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소득 70% 이하를 판별하는 기준은 결국 현금 등의 수입(소득평가액)과 재산의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합하여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모든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기에, 노인들의 선별작업이 필요하며 그 기준이 소득인정액인 셈입니다.
○이렇게 소득인정액을 매년 정하게 되는데 2021년은 1인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부부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70.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제기한 문제를 여기에 대입해 보면, 부동산이 폭등한 경우가 과연 하위 소득 70% 이하로 볼 수 있는가로 귀결이 됩니다. 보수신문과 경제신문은 극단적인 사례, 가령 강남 장기 거주 노인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정부를 공격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개발은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부유층과 중산층 이상 거주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장기 거주 노인이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득 하위 70%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합니다. 매년 노인자살빈도가 증가하는데, 이들의 대다수는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독거노인입니다. 노인고독사의 대부분이 이들이기도 합니다. 강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는 둘째로 생활비 자체가 많이 듭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대다수 노인들이 다름 아닌 이들 노인입니다. 보수신문과 경제신문은 고질적으로 부풀리기 기사를 작성하여 기초연금의 수급자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4200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이 기준은 더 낮아진다.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공시가격 현황에 따르면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서울에만 75만8718채가 있다. 작년 52만5778채에 비해 44.3% 증가했다. 전체 주택 대비 비중은 29.3%다. 서울 주요 상권에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550244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략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2021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1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70.4만원으로 한다. 제4조(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수급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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