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것이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의 유래가 일본인 것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고독사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유래한 것일 정도로 고독사의 문제점은 일찍이 일본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어로 고독사를 코도쿠시(こどくし [孤独死])라 하는데, 한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독사한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들을 토쿠슈세소우인(とくしゅせいそういん [特殊清掃員])이라 하는데, 한자 그대로 특수청소원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상속, 조세, 연금 등 무수히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시신의 수습과 장례. 그리고 범죄여부의 수사 문제입니다. 고독사는 살인이나 각종 치사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검사가 변사체의 검시권이 있으며, 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갈등의 와중에서도 변사체 검시의 문제는 아예 언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체와 관련된 문제는 누구나 기피하는 문제입니다.
○범죄와 관련이 있는 주검도 고독사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부검 등 수사작용이 행해지기에 시신의 수습 등 고독사에 고유한 문제는 사후적, 부차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법) 제2조는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라고 고독사의 개념을 법정합니다.
○고독사법이 현실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은 시신의 수습 및 고독사한 사람의 유품정리 등의 문제에 국한합니다. 그런데 법을 꺼내기 전에 이러한 문제는 본래 유족의 권한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독사의 문제는 가족의 해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아노미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족이 있어도 고독사의 문제는 발생합니다.
○고독사법 제4조는 고독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현실적으로 국가의 책무는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일단 고독사로 의심이 되는 시신의 발견에서 시작합니다. 전술한 대로, 고독사의 의심이 있는 변사체라도 사법경찰관은 고독사 여부를 제1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사소송법의 법문상 검사가 변사체 검시의 권한이 있지만, 실무상 사체의 조사는 경찰이 우선적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고독사 여부도 당연히 경찰관이 고독사 현장에서 조사를 합니다.
- 청년 고독사와 중장년, 노년의 고독사가 다르지 않나요?“다르죠. 어떤 게 다르냐면 청년 같은 경우는 자살한 이후 오랫동안 방치되는 고독사가 많고요. 자살한 비율이 절반 정도예요. 고독사안에 자살도 포함되거든요. 그 안에 자살하는 비율은 청년이 훨씬 높고요. 절반의 고독사가 청년은 자살이고 노인들은 자살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고독사는 노년의 문제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사실 노년층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꽤 많아요. 야쿠르트 배달을 매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죽 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던데 청년들은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5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고독사법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범죄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유족의 시신포기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고독사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독사처리의 권한(무늬만 권한이고 시신 뒤처리의 고역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돈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사실상 손을 뺍니다)을 부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신처리업체(일본의 토쿠슈소우세인)에 비용을 지불하고 화장 등 시신의 처리를 위탁합니다. 그리고 유품은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를 합니다.
○고독사는 노인들의 병사를 연상하나 중장년층의 병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와 같이 청년들의 고독사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청년이 나라의 미래인데, 고독사를 당한다는 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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