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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최저임금의 두 얼굴’ 중 알바생의 주휴수당 기사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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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에서 최저임금의 두 얼굴이라는 기획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상편, 중편, 하편 중의 시리즈 기사에서 중편에 해당하는 기사에서는 알바생의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쪼개기알바생이 근무시간을 늘려달라는 하소연을 전하는 사업주의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기사에서는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쪼개기알바와 같이 주휴수당을 배제하려는 사업주의 꼼수(!)가 등장한 이유를 선결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최저임금입니다. 알바생의 대표적인 사례인 편의점의 점원은 과거에는 주중근무나 주말근무가 대세였지만, 이제는 쪼개기알바가 오히려 대세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부담스러운 주휴수당이 주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하는 쪼개기알바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경영이 늘었고, 무인점포나 1인점포가 늘었습니다.

 

임금이 생활수단일 까닭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 자체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이라는 복병이 예상 외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의 폐지까지 청원을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폐지는 쉽지 않습니다. 1천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임금의 삭감을 법제화하는 주휴수당의 폐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알바생과 사업주 간에 주휴수당의 폐지를 약정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편의점주와 알바생 간에 특히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효입니다. 이러한 약정도 약속이므로,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 알바생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깬 사람이고 반칙을 한 사람입니다.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민법 제2조가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상위의 규범입니다. 치사한 것을 감수하고 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려는 장치를 근로기준법 제15조가 담고 있습니다.

 

개업 후 3년 이후 자영업자의 생존률은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영세합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공기업의 근로자의 처지가 백배, 천배 우월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열등하다는 전제는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자영업자와 같은 열악한 사용자의 보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존재한다면 이것 또한 비극입니다. ‘쪼개기알바의 존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주휴수당을 없애주세요.”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5년 차 소상공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얼마 전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 저 주휴수당 안 줘도 되니까 근무시간 좀 늘려주시면 안 돼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적었다.청원자는 자영업자로서는 주휴수당을 줄 만큼 경기가 좋지도, 최저임금이 낮지도 않아 대부분 자영업자는 알바생을 고용할 때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알바생을 고용하는 실정이라며 주휴수당의 피해는 자영업자 또는 알바생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27924


<근로기준법>
18(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55 60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5(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민법>
2(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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