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금품체불죄의 반의사불벌제 폐지주장에 대하여>

728x90
반응형

○어떠한 사상이나 주의는 대개 일말의 진실을 담기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말의 진실 외에 부작용이나 반작용이 다소간에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조화를 도모하는 입법이나 정책이 도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의 원리는 입법의 영역에서도 일상적인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법죄를 폐지하여 금품체불청산에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장자는 진보성향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이종수라는 객원연구원이라 하는데, 그 주장의 전반적인 타당성을 찾기가 어려움을 넘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객원연구원의 주장은 결국 처벌을 강화하여 체불청산을 도모하자는 형벌강화론인데, 고조선의 8조법부터 동서고금에서 만연한 형벌만능론에 지나지 않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객원연구원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면 금품청산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체불자인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도 어차피 처벌이 되는데, 굳이 체불청산을 할 현실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몸으로 때우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체불사용자의 생각이 현실적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된 것은 검찰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체불사용자에게 체불청산의 유인책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 객원연구원처럼 무조건 처벌이라면, 체불사용자는 체불청산기도를 포기하고 그냥 처벌을 받으려 합니다. 체불청산과 고소취소라는 합의를 통하여 체불사용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판결을 희망하는 것이 그간의 실무입니다.

○이 객원연구원의 오류는 형벌만능론의 오류로 귀결이 되지만, 광의의 규제의 부작용에도 해당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금품체불죄의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나아가 형벌의 인상 등은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금품체불의 방지를 위한 규제책입니다.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사용자 명단공개제도,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제도,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연대책임제도 등도 모두 동일한 취지입니다. 이미 실정법에는 금품체불의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차고 넘칩니다.

○근로기준법에만 체불방지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관련법령에는 체불사용자는 아예 건설의 도급과 하도급이 금지됩니다. 각종 관허사업이 제한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해도 세금, 사회보험료와 임금체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예 대출이 되지 아니합니다. 퇴직금으로 사업을 통하여 제2의 인생을 도모하는 퇴직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상당수가 금품체불자이자 세금체납자, 사회보험료체납자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체불사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차고 넘칩니다. 체불사용자는 인생살이의 패자부활전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국민경제상으로 체불사용자에 대한 기계적이고 엄격한 처벌의 부작용은 고용의 회피라는 점입니다. 금품체불은 고용이라는 현상에서 시작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만으로도 고용 자체의 회피현상이 존재했는데, 엄격한 형벌이 제도화한다면 아예 고용을 기피하거나 가족경영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무인점포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집니다. 최근 ‘쪼개기 알바’등의 현상도 최저임금의 인상과 같은 근로자보호정책의 강화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보호정책의 강화는 결국 규제정책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시도입니다. 그러나 부작용이라는 복병이 있습니다.

매년 늘고 있는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종수 객원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이슈페이퍼를 공개했다.이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이 존치될 경우 사업주가 피해노동자와 협상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고 합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저절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거나 이를 개정해 반복적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업주에 대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의사불벌 조항 적용을 제외토록 하고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10505259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중략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