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인복지 중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역대 총선과 대선에서 꼭 공약이 등장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영 전 장관이 국민연금과의 연계문제로 장관직을 던지는 사단이 나기도 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인한 감소액에 대한 것과 기초연금 배제자에 대한 것 등이 문제가 됩니다. 후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개인적으로도 기초연금에 대한 산정방식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려고 했지만, 기초연금액 자체는 기본적으로 30만원으로 정해졌기에, 실제로는 후술하는 소득인정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것에 대한 서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그런데 하위 70%를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급자가 갈립니다. 일부 보수신문과 경제신문 중에서 서울에서 고가아파트를 보유한 노인에게 배제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기사가 등장했습니다. 고가아파트 거주자가 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생활유지를 하고 관리비와 세금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인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제기됩니다. 아무튼 기초연금은 이렇게 현금소득이 없어도 자산보유자도 선정에서 고려를 합니다.
○기초연금법이 규정한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을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등 현금성 자산의 소득평가액과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정합니다. 대부분의 행정법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상세한 규정을 두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2021년 하위 70%의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에 월 169만원이고, 배우자가구는 월 270.4만원이 됩니다(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 제2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은 월급과 같이 매월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기초연금법,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고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세는 그 조문이 너무나 복잡하고 많기에 생략합니다).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기본공제로 98만원을 인정합니다. 노인 중에서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기사소득 중에서 주목할 것이 무료임차소득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무료임차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을 얻은 것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에 0.78%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주택을 자녀명의로 증여한 뒤에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여 기초연금을 받는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정감사 등에서 무수히 지적받은 것이 고가부동산 거주자의 기초연금수급 문제였는데, 위 고시에서 고가부동산거주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각 지역마다 부동산의 가액이 상이하고, 대도시 등의 부동산가액이 고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서울의 경우에는 1억 3천5백만원을 기본공제액으로 정합니다. 0.04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말하며 이것을 12로 나누는 것은 매월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산식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3.000CC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차량입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략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2021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1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70.4만원으로 한다. 제3조(2021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1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4조(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수급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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