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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오세훈과 이재명의 기본소득논쟁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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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기본소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일부 경제학자로부터 주장되어 온 기본소득제도의 일환으로 그 지급방식을 둘러싸고 보편적인 지급(이재명)’이냐, 아니면 선별적인 지급(오세훈)’이냐의 다툼으로 과거 무상급식에 대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이전에 과거 무상복지제도를 세금복지제도라 폄하하면서 빨갱이운운하면서 격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입니다. 격렬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민망하겠지만, 현재 논쟁의 중심에 있는 기본소득제도는 미국의 보수성향의 주류경제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슈화한 사안입니다. 그것은 정통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취약점인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작동이 어려운데, 극빈층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근거에서 출발합니다.

 

조선후기의 실학의 대부 이익은 전황(錢荒, 돈이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현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화페 자체를 폐지하자는 폐전론(廢錢論)을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집중화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며, 국가의 활동에 서민들이 의존하는 현상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면서 화폐발행의 증가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기에, 이익의 주장은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즉 자본주의의 진척에 따른 자본집중과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숙명으로 보아야 하며, 기본소득제도는 이러한 양극화의 해소방안인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본다면, 기본소득제도는 헌법 제34조가 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화라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0. 6. 1. 98헌마216, 헌법재판소 2003. 5. 15. 2002헌마90).’라고 판시하여 국가가 국민이 생활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극빈층에게 돈은 가뭄 속의 단비입니다. 물적 토대 중에서 제일 확실한 것이 돈입니다. 기본소득제도는 헌법에 부합하는 정도를 넘어 헌법의 명령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과 이재명 지사는 모두 기본소득제를 찬성합니다. 실은 코로나19지원금이 바로 기본소득의 일환임을 두 사람 모두 인정을 하면서 4차산업혁명의 진전과 기술의 진보 등으로 일자리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에 더하여 코로나19는 기본소득의 현실적 필요성을 앞당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위소득자에게만 기본소득을 지원하자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안심소득)과 누구나 지급하자는 이재명 지사(기본소득)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무상급식논쟁을 통하여 선별급식보다는 보편급식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다는 것을 확인한 오세훈 시장이 또 다시 선별복지의 일환인 안심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별복지를 하려면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당 소득을 파악하고 분류를 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만도 수천억이라 합니다. 그리고 조세저항과 수급대상가구의 도덕적 해이 등이 예상되기에 굳이 선별지급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큰 논쟁이 없이 수용되는 상황 자체는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는 증거라 보아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금 지급 복지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이 충돌하고 있다. 양측 모두 현금성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방식에 있어서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이 소득 하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안심소득을 내놓자, ‘기본소득논의를 주도하는 이 지사가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양측의 공방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전초전성격이 짙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봤다.
https://news.v.daum.net/v/20210530174601115


<대한민국헌법>
3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0. 6. 1. 98헌마216, 헌법재판소 2003. 5. 15. 2002헌마90).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국가가 행하는 최저생활보장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 여부,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법률에 의한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2헌마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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