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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상계적상의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해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 2018다25946 전부금 (가) 파기환송 [상계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상계적상의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해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 더보기
[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권 행사와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원심의 심리미진 등이 문제된 사건] 2020도17853 업무상배임 등 (바) 파기환송 [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권 행사와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원심의 심리미진 등이 문제된 사건] ◇1. 피해회사의 연구원인 피고인이 경쟁업체에 피해회사의 재료를 유출한 것을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물인 재료 자체는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 2.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파일의 유출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어 업무상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더보기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020두581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 더보기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18도12973 정신보건법위반 (가) 상고기각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병원장과 공모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더보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282 사기 (자) 상고기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중형선고금지의 원칙입니다. 예전에 사법시험 2차 문제에도 출제된 문제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심에도 준용된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더보기
<진중권과 성희롱예방교육> ○법학도 사회과학의 일부이지만, 삼단논법이 비교적 잘 적용되는 영역인 분야입니다. 그것은 대전제인 명제를 객관화된 법률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이나 다른 일반 사회과학은 귀납적인 방법과 방법적 회의를 무수히 반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전제로 등극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문학자와 사회과학자의 다수는 대전제를 발견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지는 않고 주관적인 식견이나 감정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전제로 치환하고는 삼단논법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거나 추측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대다수가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대전제로 치환하여 생각을 전개하는 것은 삼단논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학상의 부당전제의 오류에 해당할 뿐입니다. 대전제는 명제여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이거나 추측.. 더보기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을 정의한 사건] 2019도12392 사립학교법위반, 초·중등교육법위반 (마) 파기환송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을 정의한 사건] ◇외국인학교의 실질적 경영자가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의 설립자를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하는데[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 더보기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2020다206564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재심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와 같은 사건으로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들의 경우 관련 당사자의 재심무죄판결 확정 전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가혹행위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여 원고 1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 1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7. 12. 8. 원고 1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들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목적의 동일성, 원고들 사이의 인적 연관성 및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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