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2020도182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8. 1... 더보기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다285048 약정금 (가) 상고기각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참조). ☞ 원고가 아파트 내 .. 더보기 <애플의 나라, 폭스콘, 그리고 노동조합> ○애플의 나라, 그리고 나이키의 나라 미국은 애플과 나이키의 공장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마치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는 말처럼 이 말은 이제 상투적인 비유로 쓰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애플과 나이키가 왜 제조공장을 미국에 두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제조비용에 더하여 미국 자동차회사의 강성노조에 크게 덴 미국의 유수 제조업체는 노조리스크와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글로벌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대거 해외에 제조시설을 이전했습니다. 이제 애플만큼 유명해진 아이폰 제조업체가 폭스콘입니다. 인류역사상 역대급 영업이익을 내는 애플이지만, 정작 그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은 박리다매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이 갑의 지위를 활용하여 영업이익도 독식하기 때.. 더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게 50만원 추가 지원 신규로 신청한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26일(금)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경우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더보기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등> ※예전에는 연예인관련 소송은 대부분 소득세에 대한 소송이 주류였는데, 요즘에는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연예인의 전속매니지먼트계약도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인적 신뢰'에 기초한 계약이라고 대법원이 판시한 부분이 눈길이 갑니다. 그런데 전속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메니저가 무려 50%나 가져가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의 상당수가 자신이 직접 매니니먼트회사를 차리거나 가족이 차리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판시사항】 [1]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2] 연예인인 갑이 을과 갑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전속계약의 법적 성.. 더보기 <성추행과 MBC PD, 그리고 증거재판주의>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그 자체가 개인으로서도 불명예이지만, 그가 속한 기업에게도 불명예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묘하게도 MBC PD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은 다르지만, 성추행 사건의 증거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은 양자 모두 공통적입니다. MBC PD 전부가 성추행을 직접 하거나 관련사건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기에 불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다른 사건이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증거였으며, 이것을 기초로 기초로 검찰이 수사를 하여 무혐의가 밝혀진 간접사건(현응스님 사건으로 간접사건), PD 스스로가 성추행의 가해자가 된 직접사건입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법률용어로 격정범 또는 욕정범이라 합니다. 인간의 욕정이라는 감정에 기초한 .. 더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온 국민이 다 아는 정은경 본부장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보면 국민일각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의 과학적, 의학적 근거는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현대의학상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해당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장애 등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그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이 없다면,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고 판시하여 코로나19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소송일 벌어져도.. 더보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2019모3554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재항고기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는데.. 더보기 이전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 1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