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예인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의 법적 효력> ※연예인도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연예인의 사생활이 대중의 비난을 받을 정도라면 그 연예인이 광고모델로 출연한 광고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연예인과 당해 광고물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특정 연예인이 당해 광고에 출연함으로써 연예인이 그 광고물을 연상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에게 당해 광고에 출연하는 기간 동안에 품위유지의무를 광고계약에 삽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법원은 연예인의 사생활의 물의로 인한 경우에는 광고물에 대하여도 영향이 있다는 전제하에 품위약정의무를 위반한 것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됨을 긍정한 판례입니다. 한국 외에 다른 나라도 이러한 약정은 존재합니다. 【판시사항】 [1].. 더보기 <윤수일의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시대’> 문재인 정부 시대의 특징으로 꼽을 것은 수도권 및 대도시 아파트의 폭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부동산의 폭등으로 꼽기도 하지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소멸의 위험에 처한 지방 아파트는 가격변동폭이 거의 없기에, 정확한 진단은 수도권 및 대도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맞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은 아파트 주거의 선호로 인한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입니다. 한국의 인구집중도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집중화 현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거형태 중에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국민들이 절대다수라는 점이 아파트가격의 양극화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금리시대는 부동산버블을 일으키기 쉽다는 경제학 교과서의 내용 그대로 지속적인 저금리로 아파트가격의.. 더보기 <스티비 원더의 ‘Part time lover', 그리고 공공일자리> ○루이 암스트롱, 퀸시 존스, 스티비 원더, 마이클 잭슨 등은 모두 흑인 음악의 거물들입니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이들이 끼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 맹인가수 스티비 원더는 신체장애를 딛고 이룩한 대중음악계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스티비 원더의 히트곡 중에 ‘Part time lover'를 음미해 보면서 공공일자리의 문제점을 점검해 봅니다. ○‘Part time lover'는 다들 알다시피 ‘part time job’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즉 임시 일자리를 빗댄 임시연인이라는 다소 웃픈 연인에 대한 애환이 이 노래의 소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연인은 임시연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연인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 더보기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 고 임세원 교수 판결〕 서울행법 2020. 9. 10. 선고 2019구합80176 판결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확정 ·················································································································· 甲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乙이 자신의 환자인 丙에 의해 칼에 찔려 흉부 다발성 자상에 의한 대동맥 및 심장파열로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 丁 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乙이 丙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한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乙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직접적․적극적.. 더보기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보험금 (바) 상고기각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 ◇1.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 면책사유의 해당 여부,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 면책사유의 해당 여부 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더보기 <류호정 의원의 수행비서 해고에 대한 법률적 평가> ○류호정 의원의 수행비서 해고문제로 뜨거운 공방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당부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논외로 할 수밖에 없기에, 류호정 의원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법률적으로만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류호정 의원은 수행비서는 국회에 소속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이하에서 살펴봅니다. ○류호정 의원이 태어나기도 전인 서슬퍼런 유신치하의 대법원에서도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1979. 3. .. 더보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 ※연예인과 스포츠스타들이 악플로 자살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악플이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이 악플로 악의적인 여론형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는 훼손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주목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적 발언(형법은 '적시'라는 법문을 사용합니다만, 일상에서 '적시'라는 표현은 전혀 쓰이지 않는 일본식 한자입니다)이 사실인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을 일단 부정하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드러낸 사실.. 더보기 <‘문송합니다’와 미래노동수요> ○예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TV에서 역사를 강의하는 똘망똘망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눈에 봐도 정통 고수는 아닌 것이 느껴졌지만, 표현력과 전달력이 출중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자막에 ‘설민석’이라고 뜨길래 검색까지 하였습니다. 연극영화과 출신임을 알았습니다. 연극영화과 출신이기에 역사강의에도 소질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설민석이 독학으로 공부를 해도 유체역학이나 동역학이니 하는 공학의 8대 역학을 쉽게 강의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공학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공학수학과 물리, 화학 등의 인접분야의 전문지식이 수반되어야 일정한 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은 고교부터 자연계 수학으로 축적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공계열의 공부는 .. 더보기 이전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