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형수술과 손해배상> ○성형수술은 통상의 진료행위와는 다르다는 것이 소박한 국민의 시각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대부분의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아예 뷰티산업의 일부라 보는 것이 실은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성형수술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와는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65646 손해배상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8036&t=c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부.. 더보기 <자영업자와의 간담회와 대통령의 동문서답>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대통령’을 주장하면서 일자리의 증가를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주도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출발을 잘못했습니다. 일자리는 외계인이 아니라 국내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90%를 창출하는데, 이들에 대한 아무런 고용증진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자리만 억지로 늘린다는 주객이 전도된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역설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용자에게 유인책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자영업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는 그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의 지원’을 언급했는데, 자영.. 더보기 이전 1 ··· 108 109 110 1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