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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쿠오바디스, 민주노총> ○김동인의 소설 ‘약한 자의 슬픔’은 그 내용과 무관하게 약한 자는 슬픔을 겪는다고 널리 통용이 되는 말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오랜 기간 약자로 인정을 받았고, 언더도그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약자를 대변한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구성의 주체로,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로,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구성 주체로 법정화되어 있는 전국단위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미 법률에서 권력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노동정책을 주관하는 노동조합이 노동기구 정도로 격상이 된 상황에서 자신들을 약한 자의 대변자로 주장하는 것은 부자가 빈자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끊임이 없이 경영참여를 요구하지만, 정작.. 더보기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일명 '원세훈 사건'] ※국정원의 '가장사업체'라는 말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2020도12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타) 파기환송(일부)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2.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 및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의 의미, 3.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 더보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정한 ‘기만적인 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019두60646 시정명령 등 취소 (라) 상고기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정한 ‘기만적인 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 더보기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재해보상체계 개관> ○공무원이 죽으면 일단 근무연수를 보아야 합니다.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족이 퇴직유족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10년이 넘으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이 어떤 사유로 죽는가가 관건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하면 그냥 위에서 언급한 퇴직유족일시금이나 퇴직유족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적으로 공무원연금법에서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무상 사유로 질병이나 재해로 사망하면 근거 법률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는 법률로 넘어 옵니다. 그리고 직무가 단순한 직무냐, 위험직무냐에 따라 ‘순직’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위험직무순직’이냐로 갈립니다. ○위험직무순직은 보통 위험직군, 가령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해당하나, 비위험직군의 공무원이라.. 더보기
<위안부 개인의 대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 ※제2의 이완용 운운하면서 강행체결한 한일협정, 즉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및 ‘201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 대상 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서울중앙지법이 다시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 ​ ​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일본국은 일본제국의 불법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더보기
[공무원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과거에 군대에서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그 모든 죽음이 천편일률적으로 죽은 자의 잘못으로 몰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 김훈 중위 사건은 이병헌 주연의 'JSA 공동경비구역'의 모티브로도 유명합니다. 고 김훈 중위의 아버지는 3성 장군 출신의 김척 장군이었습니다만, 장성 출신의 아버지도 국방부를 상대로는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과 신문에 무수히 나온 사건이기에 굳이 익명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사건입니다만, 대법원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62373 손해배상청구 (카) 상고기각 [공무원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문점 공동경비구.. 더보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본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법칙은 이러한 폐단을 막으려고 전해들은 말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입니다. 전해들은 말 전부가 전문법칙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증사실, 즉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실만이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읽으면 대법원 판결이 쉽게 읽혀질 것입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109 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 더보기
<현대차노조의 정년요구와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모든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접점을 찾는 것이 제도개선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도는 시대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만고불변의 제도는 인간세계에서는 그리 흔하지 아니합니다. ○100세시대는 유행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인인력의 활용에 매진을 합니다. 더욱이 한국은 출산률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노인인력의 활용은 국가차원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한 부득이한 정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은 법률로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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