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완용 운운하면서 강행체결한 한일협정, 즉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및 ‘201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 대상 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서울중앙지법이 다시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손해배상(기)>〕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일본국은 일본제국의 불법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국가면제의 국제관습법에 의하더라도 국가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재판권이 면제 되므로 주권을 가진 국가라면 예외 없이 타국의 재판권 행사에서 면제되어야 한 다고 볼 수는 없고,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甲 등에 대 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 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당시 일본제국에 의하여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 甲 등에 대하여 자행된 것으로 서,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일본제국 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군인들의 사기 진작 및 민원 발생의 저감, 군인들에 대한 효율적 통솔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른바 ‘위안 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고, 이를 제도화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군과 국 가기관에서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 인력을 동원, 확보하여 ‘위안소’를 운영하였 으며, 당시 10대 초중반에서 20세에 불과한 甲 등은 ‘위안부’로 동원된 이후 일본 제국의 조직적이고 직간접적인 통제하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군인 들의 성적 행위의 대상이 되었고, 당시의 국제조약, 일반적인 국제관습법과 일본 제국의 국내법, 전후 전쟁범죄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헌장 등을 종합하면,
위 와 같은 행위는 당시 일본제국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甲 등 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일본제국의 후신으로서 동일성 이 인정되는 일본국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 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甲 등의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및 ‘201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 대상 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협정 등에 의하여 甲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 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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