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접점을 찾는 것이 제도개선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도는 시대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만고불변의 제도는 인간세계에서는 그리 흔하지 아니합니다.
○100세시대는 유행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인인력의 활용에 매진을 합니다. 더욱이 한국은 출산률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노인인력의 활용은 국가차원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한 부득이한 정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은 법률로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추이를 고려하면, 향후 이 나이도 상향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제로 ‘고용보험법’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지원금 규정)’은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금제도를 두어 고령자 등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가 자사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인터넷에 실린 기사의 댓글은 대부분 현대차 노조를 비난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네티즌의 집단지성이 왜 현대차 노조를 비난하는가 하는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제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현대차 노조는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임금 등에 대하여는 냉담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같은 회사 내에서 사무직 근로자까지 부러워할 정도로 철밥통 자리보전이 가능했기에, 미취업 청년들의 비난이 집중되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의 저간의 사정은 고기업과 현대차 등 대기업 생산직이 과실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호봉제를 통하여 보직이 없는 ‘인공위성’ 근로자들이 대거 고액연봉을 받는 KBS의 도덕적 해이도 발견되었습니다. 정년연장은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하는 싸늘한 여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노조 등 기득권 노조는 언제쯤 이기적인 행태의 개선이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현대차는 1996년 이래 한국에서 시설증축 등의 투자를 하지 않고, 정년의 도래에 따른 자연감소를 보전하는 신규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노조는 답변을 하여야 할 시간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롯해 전국금속노조 산하 완성차 노조들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등 완성차 3사 노조는 3일 오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수령과 연계해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 퇴직 후 20여년 이상 남은 생애동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령화 진입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퇴직자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가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기업별로 단체협상 등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이슈로 노사가 수 없이 논의를 가졌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정년연장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19988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략 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제7조에 따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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