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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연예인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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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도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연예인의 사생활이 대중의 비난을 받을 정도라면 그 연예인이 광고모델로 출연한 광고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연예인과 당해 광고물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특정 연예인이 당해 광고에 출연함으로써 연예인이 그 광고물을 연상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에게 당해 광고에 출연하는 기간 동안에 품위유지의무를 광고계약에 삽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법원은 연예인의 사생활의 물의로 인한 경우에는 광고물에 대하여도 영향이 있다는 전제하에 품위약정의무를 위반한 것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됨을 긍정한 판례입니다. 한국 외에 다른 나라도 이러한 약정은 존재합니다.

판시사항

[1]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의 법적 효력

 

[2] 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광고주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2] 아파트 건설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 별거중인 남편과의 물리적인 충돌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어 그 경위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자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자들에게 그 충돌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고 자신의 멍들고 부은 얼굴과 충돌이 일어난 현장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여 그 진술 내용과 사진이 언론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광고주인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32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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