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0다21969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민○○, 망 한●●, 망 민◎◎, 망 이◇◇, 망 박◆◆, 망 한□□(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68나1943 확정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의 기판력은 피고가 망인들에 대하여 한 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해서까지는 미치지 아니하고, 망인들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에게 상환곡 납부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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