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들의 삶이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자조적인 푸념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피지배계급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양극화가 진전되어서 부유층과의 삶이 유리된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현대의 민초들은 TV, 스마트폰, 자동차 등을 소유한 삶이기에, 조선시대와 비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선시대는 주자의 목소리와 다르면 사문난적이라 비난을 받고 형벌까지 받았는데, 현대인들은 적어도 사상의 자유는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사상이 다르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지만, 하루에도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이 수십만이 될 정도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추구도 사상의 자유이고, 그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서 중복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사상을 제도화 한 것에 대한 비난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빅마우스’ 진중권과 이준석이 격하게 붙었습니다. 싸움닭 기질의 진중권이 페미니즘을 절대적 진리인 양 이준석에게 페미니즘을 외우라고 강변하자, 이준석이 맞받아치면서 ‘페미니즘이 성경이냐?’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명확하게 개념이 정의되지는 않지만, 여성권리보호를 핵심요소로 담고 있는 사조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개념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이 최근 급진적이고 과격한 목소리로 변질이 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합니다.
○이런 와중에 진중권이 ‘외우라’는 주문은 페미니즘이 선이고, 안티페미니즘은 악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페미니즘이 절대선이 아닌 이상 당연히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은 모두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절대적 가치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진중권의 주장 자체가 사상의 자유에 반합니다. 물론 진중권의 주장을 추종할 사상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그런데 사상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법률에 고착된 제도로 구현이 된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계몽사상이 근대 법률체계를 태동하게 한 기폭제였듯이, 페미니즘은 각종 여성보호법률의 기폭제가 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성폭력특별법,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령상의 여성보호제도, 공직선거법상의 여성보호제도 등 무수히 많은 제도의 근간이 페미니즘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보호정책을 넘어 여성우대정책은 필연적으로 남성의 권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의 강렬한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긴장을 하게 만든 상황이 되었고, 진중권과 이준석의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주장이나 사상은 일부의 진실은 담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 경기도의 여성지원금, 그리고 공공기관의 각종 취업공고에서 여성우대책은 남성취업지원자에게 좌절감과 상실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에서의 격렬한 반응이 존재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페미니즘을 신봉하든 배척하든 제도권으로 흡수된 페미니즘정책의 당부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의 가치척도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대법원의 판례이론, 그리고 남성에게 잠재적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하라는 모 여성단체 수장의 황당한 발언 등은 남녀평등을 넘어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에 기재한 성희롱예방교육단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도예방교육이나 사기예방교육은 국가가 책임지지 아니하는데, 유독 성희롱예방교육을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면서, 더욱이 그 담당 단체가 거의 대부분 여성시민단체인 점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20대 남성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 동시에 '페미니즘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어제(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이준석의 반 페미니즘'이라는 논평을 공유하며 "이제는 계몽사상이니까 그냥 페미니즘을 외우라는 주문까지 나온다."며 "페미니즘이 성경이냐?"고 비판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56745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페미니즘이 여성시민단체의 신판 식읍이 되고, 권력기관으로 둔갑을 하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민폐 그 자체가 됩니다. 성추문은 한 남자의 인생을 부정하는 강력한 제재가 되었음에 반하여 여성 무고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젠더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소입니다. 한민족의 정서에는 반골기질이 뚜렷합니다. 누르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남성들의 반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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