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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모2561 관할이전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재항고 기각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사건]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그런데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불복할 수 없다.
☞ 재항고인이 춘천지방법원에 무고 사건으로 공소제기를 당하자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관할이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함.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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