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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진중권과 성희롱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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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 사회과학의 일부이지만, 삼단논법이 비교적 잘 적용되는 영역인 분야입니다. 그것은 대전제인 명제를 객관화된 법률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이나 다른 일반 사회과학은 귀납적인 방법과 방법적 회의를 무수히 반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전제로 등극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문학자와 사회과학자의 다수는 대전제를 발견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지는 않고 주관적인 식견이나 감정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전제로 치환하고는 삼단논법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거나 추측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대다수가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대전제로 치환하여 생각을 전개하는 것은 삼단논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학상의 부당전제의 오류에 해당할 뿐입니다. 대전제는 명제여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이거나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중권이 특히 이러한 부당전제의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특정한 사안을, 게다가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른 것을, 일반화하여 마치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호도를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화폐발행증가의 후과, 4차혁명에 따른 직업구조의 변경, 21세기 전기차의 발달과정, KF-21의 개발에 따른 재정절감의 시뮬레이션 등

 

진중권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체화된 지식의 결여와 독서의 부족을 꼽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SNS중독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위에서 예를 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보인 적이 전혀 업습니다. 오로지 진영논리와 논쟁 상대방의 언어유희를 섞은 비난과 조롱으로 일관할 뿐입니다. 세상이 오로지 정치논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영역이 존재함에도 오로지 진영논리가 그가 이해하는 전부입니다. 진중권은 전문지식이 아니라 업데이트도 안 된 인문학적 지식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페미니즘 자체는 개인의 신념일 수 있지만, 객관화된 제도로 변신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 전체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와 균형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운용상의 부족한 점과 갈등양상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페미니스트라 지칭하는 정치인들이 설정한 각종 페미니즘의 구체화제도는 현실에서 2~30대 남성들의 반발을 부릅니다. 그리고 연이어 발생하는 형평성위배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수준입니다.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의 기조를 흔드는 괴물로 변신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박원순을 지지하든 비난하든 그는 시민운동의 아이콘으로 한국사회의 변혁을 이룬 대단한 인물입니다. 성추문으로 자살을 했어도 그가 행한 업적을 전부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가 행한 모든 업적이 부정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도 치적은 존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하고 소름끼치는 교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 전부가 부정되는 것을 온 국민이 목격할 정도로 성추문은 인간 자체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마약사범도 패자부활전이 가능하지만, 성추문에 얽힌 사람은 영구격리를 받습니다. 실은 성희롱예방교육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안희정, 오거돈의 사례가 웅변으로 설명합니다.

 

진중권은 왜곡되고 편파적인 여성편향제도의 문제점은 언급함이 없이 오로지 2~30대남을 과격하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이 없어도 성추문에 얽힌 사람은 예외가 없이 인생 자체가 부정된다는 무서운 사실이 가장 큰 선생님이 됩니다. 강도, 사기, 특히 스미싱이나 스팸사기의 예방이 현실에서는 더 중요함에도, 이러한 예방교육은 없고 상당수의 여성단체들이 각종 사업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성희롱예방교육의 존재가치가 의심스럽습니다. 세금먹는 하마로 각종 지원금을 독식하는 것은 이제 국민상식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진중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진중권이 지식인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이준석(사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향해 될 리도 없지만 된다면 태극기부대에서 작은고추부대로 세대교체를 이루는 셈이라며 비아냥댔다.진 전 교수는 7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은 뒤 작은고추부대는 태극기부대의 디지털 버전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5787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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