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초상권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와 법리상 별개의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상당부분 중복됩니다. 이 사안은 단지 초상권의 침해에 따른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한 사안이지만, 통상 초상권의 문제는 형사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문제와 중첩이 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위자료 (가) 상고기각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원고의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폭행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피고들의 행위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 원고의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을 정의한 사건] (0) | 2021.05.08 |
---|---|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0) | 2021.05.08 |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0) | 2021.05.07 |
<문주란의 이 노래 :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0) | 2021.05.02 |
<상해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0) | 2021.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