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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재산분할에서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0므15841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가) 파기환송(일부) [재산분할의 소극재산 산정이 문제된 사건] ◇재산분할에서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참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더보기
◇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 2018다252014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민법 제460조). 변제의 제공은 그 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민법 제461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은.. 더보기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2020다295892 분묘 지료 청구 (카) 파기환송(일부)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소유하는 토지에 피고가 수호, 관리하는 1.. 더보기
[전유부분 등기만 되고 대지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대지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2017다230963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등 (가) 파기환송 [전유부분 등기만 되고 대지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대지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1. 아파트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대지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의 성질(=불확정기한 채무)과 그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건설공사의 진척상황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금을 다 내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부터 수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데 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때), 2. 위와 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 더보기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2017다254228 어음금 (가) 파기환송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조합원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조합이 위 대책용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계약이 이행불능이 된 사안에서, 위 경우가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537조에 따라 받은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민법 제538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더보기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 2017다225268 배당이의 등 (가) 상고기각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공사대금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하수급인 등을 공동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더보기
<오세훈과 이재명의 기본소득논쟁 소감> ○다음 기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기본소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일부 경제학자로부터 주장되어 온 기본소득제도의 일환으로 그 지급방식을 둘러싸고 ‘보편적인 지급(이재명)’이냐, 아니면 ‘선별적인 지급(오세훈)’이냐의 다툼으로 과거 무상급식에 대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이전에 과거 무상복지제도를 세금복지제도라 폄하하면서 ‘빨갱이’ 운운하면서 격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입니다. 격렬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민망하겠지만, 현재 논쟁의 중심에 있는 ‘기본소득제도’는 미국의 보수성향의 주류경제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슈화한 사안입니다. 그것은 정통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취약.. 더보기
<프로스펙스와 나이키> 군사정권 시절은 이상한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산 담배, 술을 금지하고,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규제하였고, 연예인의 방송출연복장을 규제하였고, 쌀밥의 소비를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외래어의 사용을 금지했고, 연예인의 가명이나 예명의 외래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흔하게 쓰이고 캐쥬얼 웨어나 아웃도어 웨어를 간이복이나 주말복과 같이 요즘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 신조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1970년대까지 일반인들은 평소에 간이복이나 주말복을 입기는 했어도 요즘과 같이 등산복이나 나이키 점퍼를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실은 나이키나 아디다스 등 스포츠 브랜드의 옷을 일반시민들이 입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스포츠 브랜드는 운동선수 같은 특정 분야의 사람들만 입는 옷이었습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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