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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노조위원장의 선거와 사전선거운동금지의 적용가능성> 천하의 아귀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왜? 후달리냐? ○영화는 현실을 반영하기 마련이지만, 별거 아닌 거 같았던 영화 속의 대사가 현실에서 팍팍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빅히트한 ‘타짜’의 주인공 고니가 빌런인 아귀에게 쏘아붙이는 바로 이 대사가 현실에서 절절하게 소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근엄한 대법관에게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고니의 대사 중에서 ‘혓바닥’이 긴 경우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구구하게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짜증나고 비굴한 상황이 자신을 변명하고 해명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쿨하게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적대감을 품고 집요하게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무척이나 괴롭기 마련입니다. 그 상대방과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더보기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남용과 제재> Power tends to corrupt;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모든 권력은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영국의 액튼 경의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이 명언은 노동조합의 권력, 즉 노조권력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까라면 까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에 ‘공돌이’라는 멸칭으로 설움을 삼키던 현대차 노동자의 함성으로 시작된 노조의 태풍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의 과실을 쟁취했고, 근로조건의 개선에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노조권력은 부패의 길로 나아갔고, 거기에 더하여 천박한 이기주의집단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연대’를 주창했으면서도 비정규직.. 더보기
<건설회사는 왜 건설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을까? : 황당한 ‘한겨레’ 사설>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인재채용에 대한 가치관은 한 마디로 ‘인재제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인재제일’과 일맥상통하는 ‘인사만사’라는 말은 고 이병철 회장의 출생 이전부터 동양사회를 관통했던 경구이기도 합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이었기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기업은 재산권, 경영권, 그리고 인사권을 지닙니다. 그것이 기업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채용의 자유가 없다면 기업의 자유 자체가 제한되거나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인재가 기업을 살립니다. 그래서 구글의 인재채용방식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음 ‘한겨레’의 사설을 보면, 실망을 넘어 황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가 문제라는 논리학상의 인과관계의 오류는 물론, 건설회사의 절박한 사.. 더보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변호인의 항변, 그리고 증거공통의 원칙> ○손흥민이 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는 유럽의 그 어느 프로리그보다 월등한 자금력으로 유명합니다. 그 자체가 슈퍼리그라고 평가하는 사람마저 있습니다. 당연히 구단가치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한국의 최고인기 스포츠인 KBO 전체 10개 구단의 가격이 대략 1조 내외인데, 지금 PL의 최고인기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MU) 하나가 대략 10조원 내외로 매각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 봐도 그 어마어마한 구단가치, 나아가 PL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유 하나만으로 한국프로야구단 전체를 무려 10개를 살 정도입니다. 축구판이 아니라 황금판이 맞습니다.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질은 월등합니다. 선수 면면이 각국 국가대표급이 즐비합니다. 심지어 자국에서는 에이스인데, 팀에서.. 더보기
<노동조합개혁의 시발점>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이 노래는 1980년대부터 파업현장에서 맹위를 떨쳤고, 아직도 노동현장에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파업가’의 앞부분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의 가혹한 노동탄압현장에서 ‘파업가’는 오랜 기간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높였으며, 오늘까지도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만든 활력소입니다. 그러나 강산도 10년이면 변하기 마련이기에 노동조합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노동조합은 고루한 보수집단이 되어 도무지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된다는 말처럼, 보수기득권을 지닌 사용자집단과 정치집단과 투쟁으로 성장했노라고 자화자찬을 하는 양대노총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기름밥을 먹어가면서.. 더보기
<건설노조의 교섭요구와 교섭요구 사실공고> ○흔히 보는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사나 변호사라 하여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은 이들은 경제학상 ‘기업’이라는 경제주체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 기업이나 동네 구멍가게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도 모두 기업으로 분류합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이에 반하여 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 보면 노동조합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과 독립하여 별개로 활동한다는 측면에서 기업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노동3권은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영리를 위한 점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더보기
<MZ노조 아리랑> 개조주의자의 유일한 주장은 조선인이 제국주의자가 되든지, 민주주의자가 되든지, 또는 자본주의자가 도든지, 노농주의자가 되든지를 물문(勿問)하고, 오직 그 무슨 ‘.......자’ 될 사람의 인성을 개조해야 한다 함이외다. 다시 말하면 현재 조선인의 성격을 개조한 뒤에야 건전한 제국주의자도 될 수 있고, 민주주의자도 될 수 있고, 노농주의자나 자본주의자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개조가 없이는 아무 주의자도 될 수 없이 오직 열패자(劣敗者)가 될 뿐이라 함이외다. 신용할 만한 덕행, 직무를 감당할 만한 학식이나 기능, 자기의 의식주를 얻을 만한 직업의 능력, 이런 것이 없이야 무엇이 되겠습니까. -춘원 이광수, ‘민족개조론’ 중에서- ○지금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춘원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의 일부입니다.. 더보기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특수경비원의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위헌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공항에서 특수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업체에 소속된 특수경비원들로서, 특수경비원의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22. 이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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