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노조할 권리와 노조의 양극화>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모든 나라의 프롤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하라! ○K. Marx의 공산당선언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위 문장은 독일어로서 aller Länder라는 말은 ‘all lands’‘의 의미, 즉 세계 각국의 프롤레타리아를 부르는 호격(呼格)이고, ‘vereinigt euch’는 ‘서로 하나가 되라!’는 독일어의 명령형 어미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자면,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이는 대부분 노동자계급이나 무산계급으로 번역합니다)가 대동단결하여 자본가의 탄압에 맞서 노동자에 의한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국의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물론 자국의 노동자 간에도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문.. 더보기
<노동조합의 탈퇴결의와 조합비>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1980년대 노동조합의 구호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강철대오’라는 것입니다. 강철대오란 노동조합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결속력을 강화하자는 말입니다. 그 시절은 ‘단결투쟁’이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군림했던 시절이기에, 강철대오를 짜서 ‘대 사용자 투쟁’은 물론 ‘대 국가 투쟁’이 노동운동의 기본이었습니다. 지금은 찾기 어려운 ‘노학연대’도 대학가에서는 흔히 보는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투쟁만이 살길’은 아닌 시대입니다. 합리적 결론 도출이 노동조합에 대한 시대적 요구상인 시대입니다. ○2016. 2. 16. 대법원은 한국 노동조합과 그 노동운동에 획을 긋는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강철대오’의 근간인 노동조합지부의 탈퇴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더보기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954. 11. 27. 한국 헌정사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사사오입 개헌안’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자연인인 사람의 숫자는 언제나 정수로 산정하는 것이 로마법 이래 확립된 법해석의 원칙이기에, 정족수의 산정에 있어서 ‘2/3 이상’이란 해당 정족수 인원 숫자의 소수점 이상을 올려서 산정해야 함에도, 반올림, 즉 사사오입이라는 수학상의 계산방식으로 개헌 정족수를 자의적으로 조작한 자유당 정부의 위헌적인 만행이 한국 헌정사를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특권적인 임기조항을 부칙에 삽입한 것 자체도 내용상 위헌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사사오입 개헌은 국민들로 하여금 각종 회의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정족수’라는 개념을 졸지에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보기
<건폭몰이인가, 건설현장의 제자리 찾기인가?> ○다음은 한국 현장문학의 대가 황석영의 걸작 단편 ‘객지’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서 일본어에서 유래한 건설현장의 생생한 단어입니다. ‘객지’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노가다나 함바는 아직도 쓰이지만, 신마이나 간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객지’에서 비중있게 등장하는 단어인 십장(什長)은 오야지(親父, おやじ)와 혼용되어 아직도 쓰이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위 두 가지 표현보다는 ‘팀장’이라는 조금 더 그럴듯한 표현으로 불리는 것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팀장은 노동현장에서는 물론 노동법의 영역에서 근로자냐, 사용자냐를 두고 각급 법원에서도 판단이 제각각이며,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이 제각각인 박쥐같은 기구한 운명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마이(新米 : しんまい), 노가.. 더보기
<노란봉투법에 대한 과도한 비판 유감> ○어떠한 생각이나 주장이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내가 하는 것은 전부 옳다, 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절대적인 가치는 실은 상대적일 수 있다, 라는 보편적 인식으로 전환하는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헤겔의 변증법이 말하는 정, 반, 합의 과정이란 절대적인 것이란 부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과학적 진리도 수정되는 것이 과학사의 연구결과입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시각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법률의 개정에 절대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비판만이 존재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는 이유는 어떤 근거가 있기 마련인데, 맹목적인 비판만이 존재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 더보기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과 단체협약에 대한 기사의 소감> ○미국은 모든 것을 가진 나라입니다. 2022년 기준 1인당 GDP가 8만 달러를 넘는 것, 석유를 비롯한 막대한 지하자원, 그리고 지구 최대의 식량생산량을 지닌 비옥한 토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할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 전 세계의 경제력을 지배하는 달러패권 등 누구나 아는 사실 외에도 매년 발표하는 노벨상 수상자가 대부분 미국인이라는 사실도 미국이 ‘인재의 블랙홀’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부럽기만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부러운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 불리는 것의 대부분은 실은 미국표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하면 전 세계의 표준이 되는 것 자체가 부럽습니다. ○그러나 더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처 정부와 더불어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보수정부의 쌍두마차’로 불리던 시절.. 더보기
<노동조합의 회계공개와 소득세공제> ○다음 인터넷 주소는 노동조합의 회계공개를 위한 정부의 공개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해야 소속 노동조합원이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관련법령에 이러한 공개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개시스템은 소득세법 시행령상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원에 한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개는 총액만의 공개가 보통이고 그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은 노동조합에게 일반적인 회계공개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pap/main/main.do ○.. 더보기
<양대노총의 힘빼기> ○한국의 정당체제는 법률적으로는 복수정당제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양당체제가 공고했고,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공존하는 형태였습니다. 양당체제를 공고하게 만든 것이 소선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도는 고질적인 약점이 있으니 그것은 거대정당의 과잉대표현상입니다. 당장 서울만 하더라도 양당이 아닌 제3의 소수정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과거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신정당 간판으로 당선된 박찬종 전 의원 이후 전무합니다. 차라리 무소속으로는 당선이 가능해도 소수정당으로 당선되는 것은 극히 희박한 것이 냉정한 사실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인터넷여론이라는 것도 과잉대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본래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무관심한 경우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인터넷공간에 의견을 개진하는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