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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사용자를 처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결성 이후의 활동에 대하여 형벌로 규정하여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에 한정열거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결성하니까 해고 등 불이익취급을 한다거나(불이익취급) 노조원을 매수하여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지배·개입) 등을 그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거나 인사평가 기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방탄막이 차원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방어하는 경우도 부지.. 더보기
<복수노조시대와 노조위원장 징계에 대한 기사의 해설> ○2019. 2. 13.자 뉴시스에 ‘회사 비판 단체문자' 돌린 노조위원장..법원 "정직 부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노동조합법령을 모르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실무상 자주 접하는 것이기에 해설을 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기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롯데마트에는 기존의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복수노조체제 하에서 새로 결성된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가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자, 롯데마트는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사안이므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이 대표교섭노조 확정절차를 알려달라고 했고,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사안으로, ‘대표교섭노조 확정 절차를 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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