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3조 제1항]. 여기서 처벌되는 ‘사용자’는 .. 더보기 <전주대 교수노조의 출범 소감> ○예전에는 교수를 두고 안정적인 직장, 지성인, 전문가 등의 이미지를 대다수 국민이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사립대를 중심으로 교수는 비정규직 교원의 이미지로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출생자의 격감입니다. 1971년생은 102만명이 출생하였지만, 2019년은 겨우 29만 명만이 출생하였을 뿐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지자체의 소멸을 조명하고 있는 동시에 지방대의 소멸도 조명하고 있습니다. 입학생 수 자체가 격감하고 있는데, 지방대의 소멸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교수의 지위도 동시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실은 1991년 한국이 ILO의 가입당시부터 ILO는 해고자, 실업자를 포함한 교원노조 및 교수, 공무원노조의 결성의 자유를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더보기 <소수노조의 차별적 취급과 위자료> ○우리는 교회 내 신도들이 불화가 있거나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라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신앙공동체이지만, 이해관계까지 공통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우도 종종 이해관계의 불일치, 직종 간의 차이에 따른 반복, 상급노조의 지나친 갑질에 대한 반발 등의 사유로 새로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잦습니다. 복수노조란 실은 노동조합의 분열 또는 이혼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이익단체입니다. 이익에 우선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갈라설 수 있습니다. 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근로자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그런데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복수노조 간에 반복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각 복수에 속한 각각의 노조원들 간에도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가 부지기.. 더보기 <노동조합의 사내 이메일사용과 편의제공>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대내적으로는 민주성을, 대외적으로는 자주성을 각각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성을 구현하려면 재정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조합원이 다수인 노조라면 일응 가능하겠지만, 소규모 노조의 경우에는 자주성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노조의 자주성을 위하여는 사용자의 금전적 지원(이것을 흔히 ‘편의제공’이라 합니다)을 배격하여야 하며, 더군다나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조원의 조합비만으로는 원활한 노조활동이 어렵습니다. 편의제공의 문제는 원활한 노조활동과 부당노동행위의 한계선상에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편의제공의 문제는 노조전임, 사무실 제공, 노조.. 더보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3]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5]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노동조합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타.. 더보기 <민주노총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극렬비난의 감상>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전원일치 합헌판결이 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대하여 2020. 2. 14.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노동3권과 평등권의 침해를 이유로 제기하였는데, 보도자료에 등장한 강경한 어조가 인상적입니다. ○민주노총 주장의 핵심논거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규정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적용이 되기에 결과적으로 기업별로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는 ‘초기업별 노동조합’ 즉, 민주노총과 같은 상급단체인 노동조합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하여 복수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실상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민주노총이 우리가.. 더보기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금지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2020. 5.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8. 5. 31.선고 2012헌바90 판결에서 헌법불합치를 한 노동조합법 제81조를 개정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동조합법 전체를 관통하는 노조의 자주성의 제고를 위하여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자체는 일정 부분은 정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현행법상으로도 경영에 참가하는 기능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제24조), 취업규칙변경(제94조)은 노동조합의.. 더보기 <르노삼성 노조 파업기사에 대한 유의미한 점> ○2018. 11. 7.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교조·민주노총 사회적 약자 아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노총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파업, 붉은 띠와 조끼, 그리고 귀족노조입니다. 물론 이러한 단어가 민주노총의 공을 과소평가하고 보수언론의 이념덧칠에 의한 소산이라는 점을 일부나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네이버라는 포탈에 게시된 기사의 댓글 반응은 대부분 민주노총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것이 주류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21세기를 대부분의 20세기 사람들은 풍요와 안락, 그리고 여가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갈등, 청년실업, 인구감소, 부동산앙등, 이념갈등 등 20세기의 갈등요소보다 더욱 악화된 갈등요소는 양극화라는 새로운 괴물이 더욱 커지면서 국민통합에 저해요소가 되었..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