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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위반과 자동차 생산라인의 점거> ○빵을 파는 어떤 상인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상인은 어떤 빵을 만들지, 그리고 그 가격을 얼마로 할지 결정권이 있습니다. 직원들과 상의를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인의 결정권이 우선합니다. 다음 기사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신형차량인 ‘팰리세이드’를 생산하는데, 노동조합에게 각종 협의와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현대차 노조의 힘과 동시에 비정상적인 생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생산절차를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담았다는 점입니다. 단체협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에 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노사는 단체협약을 번복하고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라면서 쇠사슬과 자물쇠로 생산라인을 멈춰 세운 대의원이 있었습니다. 생산라.. 더보기
<복수노조와 공정대표의무>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스(‘퇴니에스’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원어발음은 ‘퇴니스’가 가깝습니다)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Gemeinschaft und Gesellschaft)로 사회조직을 구분하였는데, 노동조합은 이익사회, 즉 노동조합원의 이익극대화가 기본인 사회조직입니다. 과거에는 민주화의 증진이라는 부수적인 목적도 수행했지만, 민주화가 진척된 현재는 이익사회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한다는 말은 서로 다른 이익가치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 이익가치는 갈등과 충돌의 위험이 존재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를 보장한 이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실제로도 대부분 서로 다른 직종의 이질적인 직군이 결성한 노조는 갈등과 긴장을 내포하고 있으며, 때로는.. 더보기
<합의와 협의의 차이, 그리고 합의권의 남용> ○정리해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협의’라는 법문이 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한 같은 법 제51조 제2항은 ‘합의’라는 법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협의’와 ‘합의’가 혼용이 되고 있지만, 법문에서 사용된 두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이라고 판시를 하여 협의는 의견수렴절차로, 합의는 의견의 합치로.. 더보기
<어느 중견기업의 폐업결정과 무기평등의 원칙> ○지방은 슬픕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앙방송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에도 메인뉴스로 등장하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입니다. 지방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발언은 대부분 중앙정치무대의 이슈에 대한 설전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지방푸대접의 시대에 포털 다음에 비록 잠깐이긴 했지만, 강원도의 향토기업인 ‘신일정밀’의 단체교섭과 폐업에 대한 기사가 포털 다음의 메인뉴스에 등장을 했습니다. 내용은 민주노총이 상급단체노조인 신안정밀이라는 회사의 기업지회노조가 사용자인 신일정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위반의 사실, 노무사의 단체교섭의 대리의 사실을 각 비난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한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체교섭은 합법적인 ‘야자타임’의 .. 더보기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더보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와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우리 노조는 개별 기업단위의 사업장 지부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전국단위 산별노동조합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한 “근로자과반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의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위법률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에 대한 의미 질의2) 회사 업무의 보조성을 띄고 있는 아르바이트, 회사는 다르나 파견으로 고용된 파견직 근로자, 회수 업무의 성과대로 받고 있는 촉탁직 등이 위 법률상 근로자 또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포함 되는지 질의3) 근참법 제6조제2항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더보기
<노사협의회와 계륵> ○회의체기구의 문제점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결정에 시간이 걸리며, 회의체 구성원 간에 불필요한 감정소모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실은 이것이 회의체기구의 비효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상의 법정의무기구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기사에서 보듯이 노사협의회의 구성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지난 신문기사인 한겨례 기사를 보면, 기업 중에서 무려 42.8%가 노사협의회 자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은 구성한 기업도 무늬만 설치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법정의무기구인 노사협의회가 왜 이렇게 유명무실해서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계륵’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의.. 더보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근로자”의 의미> ※대법원은 일관되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다르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방송연기자,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의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를 반복하였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2조제1항의 “근로자”의 의미와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의 과반수”는 단체 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인원의 과반수와 동일한 것인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는 같은 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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