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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위반과 자동차 생산라인의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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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파는 어떤 상인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상인은 어떤 빵을 만들지, 그리고 그 가격을 얼마로 할지 결정권이 있습니다. 직원들과 상의를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인의 결정권이 우선합니다. 다음 기사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신형차량인 팰리세이드를 생산하는데, 노동조합에게 각종 협의와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현대차 노조의 힘과 동시에 비정상적인 생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생산절차를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담았다는 점입니다. 단체협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에 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노사는 단체협약을 번복하고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라면서 쇠사슬과 자물쇠로 생산라인을 멈춰 세운 대의원이 있었습니다. 생산라인의 전면중단은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다행히도 기사에서는 일부 라인의 중단이기에 124,2천만원의 손해만 발생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된 대의원은 단체협약에 반한 위법한 생산이므로,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이기에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업무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정당한 것일까요?

 

무허가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밥값을 내야 합니다. 전세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집주인은 무단으로 세입자의 집을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월세가 밀렸다고 하여 임의로 단전이나 단수를 하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이것이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입니다. 위법한 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위법의 해소를 구하도록 합니다. 개인이 임의적으로 위법을 이유로 또 다른 불법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과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은 향후에 발생할 모든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여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예측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노사 당사자가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자치의 원칙이란 법령의 테두리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된 대의원의 과격한 행동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924일 노동강도가 늘었다는 이유로 자기 몸에 쇠사슬을 묶고 신차인 '팰리세이드'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킨 현대자동대차 노조 대의원 A(40)씨에게 업무방해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2019고단5432). A씨는 2019 9 23일 오후 330분쯤 울산 북구에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 2공장 팰리세이드 생산라인인 의장22라인 T-201공정에서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후 미리 준비한 쇠사슬과 자물쇠를 꺼내어 생산라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은 다음 생산 중인 차량 안으로 들어가 앉아 점거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오후 431분쯤까지 약 61분 동안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현대차는 차량 43, 124,200만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입었다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61

 

<형법>

314(업무방해)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위 주점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9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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