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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외국의 다국적 그룹사 내에서 업종을 달리하는 세 개의 계열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하나의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각각 해당업종 부서로 나누어
감독·운영하는 체제임
- 해당 각 부서(A업종 35명, B업종 35명, C업종 15명)마다 독립적인
인사·노무관리 및 영업 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부서별로 따로 갖고 있음. 법인의 대표는 3명의 대표이사를 두어 3개 업종
부서별로 각자 대표권을 분담 행사하여 부서별로 독립경영체제로 운영함
● 위와 같은 외국회사 한국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결정권이 있는 사업부서별
단위로 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시>
○ 법인이 사업을 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은 사업주로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과 이에 대응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갖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법인이면서 업종이 다른 3개부서가 각각 다른
대표이사의 관할 아래 독립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정관내용, 각종
내부규정의 내용 및 제정·변경권의 소재, 회계·인사 등에 있어서 각 부서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각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함
(노사 68107-33,’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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