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환호하는 사용자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싫어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노조혐오를 넘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의범죄행위이기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인용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고의를 증명하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는 로마 이래로 악마의 증명이라 불리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판시사항】
[1]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2]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위법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2]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하지만, 위 면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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