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슬픕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앙방송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에도 메인뉴스로 등장하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입니다. 지방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발언은 대부분 중앙정치무대의 이슈에 대한 설전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지방푸대접의 시대에 포털 다음에 비록 잠깐이긴 했지만, 강원도의 향토기업인 ‘신일정밀’의 단체교섭과 폐업에 대한 기사가 포털 다음의 메인뉴스에 등장을 했습니다. 내용은 민주노총이 상급단체노조인 신안정밀이라는 회사의 기업지회노조가 사용자인 신일정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위반의 사실, 노무사의 단체교섭의 대리의 사실을 각 비난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한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체교섭은 합법적인 ‘야자타임’의 시간입니다. 평상시에는 마주 보기 어렵던 직장상사에게 노동관계법위반 사실을 들어 호통을 치는 일종의 쾌감을 주는 맛이 ‘노조하는 맛’이라고 노조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상사와 신경전을 벌이고 말싸움을 벌이는 것도 ‘노조하는 맛’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노조의 합법적인 권력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남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노조의 권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신일정밀 노조위원장의 발언은 나가도 너무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위반이 노무사탓이라는 기상천외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노무사의 징계전력을 들어서 단체협상에서 노무사가 자격이 없다는 발언까지 합니다. 중견기업이라 하더라고 오염제거시설 등 환경정화시설과 산업안전보건시설의 완벽한 구비는 실무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영업이익증진을 위한 투자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데, 부대시설의 완비를 위한 투자를 완벽하게 하는 중소기업은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법원이 환경사범이나 산업안전사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다수 선고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기업노조에서 상급노조의 지회로 노조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상급노조의 ‘선수’를 초빙하여 대 사용자 단체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포석입니다. 당연히 사용자도 ‘선수’인 노무사를 초빙하려 합니다. 노조는 과거에 대부분 노무사가 단체협상의 자격이 없다는 딴지를 걸곤 하였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도 노무사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선수’를 모셔왔으면, 사용자도 ‘선수’를 모셔올 수 있어야 무기평등의 원칙이 구현됩니다.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된다는 논리는 상식에도 반하는 억지입니다.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노무사가 단체협상에 개입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노동전문가가 단체협상에 개입할 수 없는 것도 이상한 것이며, 국가가 자격증을 부여한 취지에도 반합니다. 그러나 노조는 상급단체의 ‘프로선수’를 초빙하여 사용자를 악마로 만들고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임금인상투쟁을 해도 되고, 사용자는 꼼짝없이 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면 할수록 국민의 ‘노조포비아’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회사가 과태료를 물게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측 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인데도 계속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위원회에 회사측 위원으로 들어와 작업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노동조합 측에서 뭐 안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방해 아닌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측에서도 과태료를 내게 됐어요. 결국은 본인 때문에 법을 위반 하게 되고 대표이사님께서 말한 것처럼 법 위반으로 나의 경영철학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이 경영철학을 무너지게 한 사람이 바로 경영고문이라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사 측의 경영고문으로써 자문을 하려면 잘해서 정말 노사관계가 잘되고,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경영고문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아주 파탄이 나게 만들고 조합원들의 근무 의욕도 낮추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https://news.v.daum.net/v/2020100313330054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각 호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열거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위 각 호 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ㆍ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노법 제89조 제1호에는 위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노노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강요ㆍ유도ㆍ조장ㆍ억압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간섭행위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억제하는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며, 다만 사용자나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담ㆍ조언 등 단순한 조력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참조). 또한, 구 공인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인노무사는 ①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③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④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 공인노무사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는 공인노무사는 노노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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