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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노사협의회와 계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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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기구의 문제점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결정에 시간이 걸리며, 회의체 구성원 간에 불필요한 감정소모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실은 이것이 회의체기구의 비효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상의 법정의무기구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기사에서 보듯이 노사협의회의 구성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지난 신문기사인 한겨례 기사를 보면, 기업 중에서 무려 42.8%가 노사협의회 자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은 구성한 기업도 무늬만 설치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법정의무기구인 노사협의회가 왜 이렇게 유명무실해서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계륵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회의체기구의 약점이 존재하는데다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상을 통해서 공격적으로이권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용자 측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얻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 내부에서는 무수히 많은 회의가 존재합니다. 팀원별로, 그리고 부서별로, 중역이나 임원들의 회의, 이사회 등 무수히 많은 회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의는 모두 기업의 영업증진과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입니다. 돈이 되거나 돈과 직결되는 회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중요 결정을 내리는 기구도 아니고 경영진이 근로자대표에게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종의 자문기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경영현실에 대하여는 이미 기업 최고위층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에, 노사협의회처럼 기업내부의 한가한 운영에 대한 회의는 그야말로 계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한계를 개선하려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운영을 권고했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극소수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 1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공동협의회 설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공기관의 25개 자회사를 조사한 결과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를 완료한 곳은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로지스·코레일테크·코웨포서비스5곳뿐이었다. 이 중 한국서부발전을 모회사로 한 코웨포서비스를 제외한 네 곳은 모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다. 모회사 두 곳만이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한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00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서 노동자의 이익 대변을 위해 상시존재하는 기구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노사 참여와 협력으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해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가 의무화된 노사협의회를 기업의 42.8%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13857.html#csidx7782c0daaa46c0ba110013c61e187ab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노사협의회의 설치)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에 갈등과 반목이 있다는 기사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를 둘러싼 갈등과 반목, 나아가 노사분규가 있다는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노사 모두 서로 이득이 없는 현안을 다루고 있고, 중요한 의사결정과도 무관하기에 노사협의회 자체가 계륵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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