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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근로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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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일관되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다르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방송연기자,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의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를 반복하였습니다. 

<질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2조제1항의 “근로자”의 의미와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의 과반수”는 단체 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인원의 과반수와 동일한 것인지? 

<회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는 같은 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개별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귀사가 정한 조합가입 제외대상자 중에서도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노사 68107-152, ’9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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