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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한마음협의회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노사협의회 운영이라는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노조로 가입하고 싶은데, 노사협의회란 무엇인지?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의하여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함 -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 노동조합의 경우.. 더보기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 2015도1927 업무방해 등 (자) 상고기각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 ◇1.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수급인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집회·시위 등이 일정한 경우에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2. 위법한 대체근로에 대한 대항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적극)◇ 1.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 더보기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피고(고용노동부장관)의 원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1.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하여 법외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고지하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통보로써 비로소 법외노조가 되도록 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상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은 법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설립 후 활동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 더보기
<현대차 차장의 대 현대차노조 법정투쟁기> ○얼마 전 산재유족특별채용에 대한 현대차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결과보다 그 배경에 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왜 고졸 생산직 사원의 산재사망 유족특별채용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는가, 고졸 생산직 사원이 그렇게도 대단한 근로자인가? 하는 부수적 문제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으면서 고액연봉이 보장되는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세칭 명문대 졸업생도 취업을 못해서 빌빌거리는 것이 현실인데, 고졸출신으로 평생을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장은 현재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은 교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아니면 정년보장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위 대법원 판결은 공개변론부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하는.. 더보기
<인사담당부서 근로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는가?> ○최근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다시피 했습니다. 검찰권은 사람이 행사를 하는데, 실제 검찰권을 행사할 검사를 법무부장관이 임명을 하기에 검찰총장의 수사권은 거의 무용지물이 됨을 국민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 뿐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인사권은 경영권의 핵심중의 핵심입니다. 경영진이 자신의 경영방침을 구체화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면 인사권은 공허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부서장은 언제나 최고경영자의 측근인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노동조합법령상 이렇게 인사담당부서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아 노조가입자격을 부정합니다. 대법원은 ‘‘항상 .. 더보기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전 문】 【원 고】 아진교통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변론종결】 2016. 10.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16. 원고 아진교통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227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 더보기
<노조내부의 고질적 사건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상해 등 (자) 파기환송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의 요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위 죄에서 ‘허위’,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 더보기
<배송기사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지입차주> ○다음 기사를 보면,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의 노조간부에 대한 물류회사의 계약해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의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1). 물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인 노조간부 겸 트럭기사가 노조원이 될 수 있는가, 2). 물류계약의 해지가 불이익취급이 될 수 있는가, 3). 향후 물류운송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의 의문이 떠오릅니다. 순차적으로 검토해 봅니다. ○기사의 내용에는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해당 노조간부 겸 기사는 지입(持込, 모치코미, 持(ち)込み, 일본식 한자어를 그대로 음차한 것인데, ‘지입’이라는 말은 이제 관용어로 굳어졌습니다)차주로 보입니다. 물류회사가 차량의 명의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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