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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대상> ○‘아는 것이 힘이다.’ vs. '모르는 것이 약이다.’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이 두 속담의 모순성에 대하여 깊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전자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의 영역의 문제이고, 후자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의 문제이기에 처음부터 적용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나 법률, 경제 등 구체적인 지식을 알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특정인의 약점이나 몰라도 되는 상황을 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은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법률과 실천적인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단체교섭을 하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내민 청구서를 보면 식겁합.. 더보기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대상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및 관련 판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단체교섭 사항으로 노동조합에 관한 사 항,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 섭대상 중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주로 조합활동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조 전임자, 조합비 공제, 조합 게시판 제공 등 조합 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조합원의 보수, 복지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밖의 근무조 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시간, 휴가, 휴일, 보수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수당의 종류와 지급조건, 정년제도, 안전 보건관리, 재해보상, 공무원 교육, 표 창과 제재, 복지후생제도 등도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13.6... 더보기
<‘사쿠라’ 노조위원장과 단체교섭체결권의 제한> ○지금은 사라진 말이지만, 과거 야당 정치인 중에 ‘사쿠라’라고 불린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이라 불리면서 카멜레온 같은 변신을 하는 정치인을 사쿠라라 불렸는데, 낮에는 선명성을 기치로 투쟁을 하다가 밤에는 막대한 이권을 챙기는 양두구육을 일삼는 정치인을 비난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쿠라로 지목된 정치인은 정치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사쿠라’ 정치인을 빗대어 ‘사쿠라’ 노조위원장도 존재했습니다. 분명 낮의 조합원총회에서는 사용자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노조의 이해관계를 관철한다고 결의를 다지다가, 밤에는 고급술집에서 사용자에게 술을 대접받는 등 향응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권을 챙기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스르르 잠수를 타는 비위행위를 자행하는 .. 더보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양벌규정의 위헌성> ○예전 대선기간 중에 이명박 당시 후보가 전과 14범이라 하여 과도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통상 14범이나 되는 범법자라면 당연히 파렴치범이라 보는데, 당시 이명박 후보는 ‘양벌규정’ 때문에 전과자가 되었으며, 무척이나 억울하다고 강변하였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양벌규정, 특히 행정형벌 규정의 양벌규정의 형벌과잉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형법학 교수들이 신랄하게 비난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벌은 제94조의 양벌규정의 취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까지 형벌.. 더보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위헌성(?)> ○제21대 총선과정에서 새로이 등장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비례용 위성정당’ 또는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불완전한 입법으로 등장한 비례의석을 위한 정당을 뜻하는 말입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정상적으로 운용이 된다면 위성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등장할 여지가 없기에, 위성정당의 존재는 불완전한 제도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연동형 비례제가 없다면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없다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라틴어로 ‘conditio sine qua non(무엇이 없다면 그것이 없다).’이라 합니다. 이 라틴어 논리법칙은 ‘소거법’ 또는 ‘조건설’ 등으로 불리면서 어떠한 것의 존재가치를 설명하는데 널리 쓰입니다.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존.. 더보기
<종업원의 부당노동행위와 법인의 양벌규정의 위헌성> ○‘삼성공화국’답게 삼성의 고위 임원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이 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언론에서 금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노조탄압의 대명사인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구속이 되도 징역살이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인 삼성의 임원이 구속된다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거칠게 말을 하자면, 노조탄압을 사용자가 했기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일수록 최고경영진 또는 오너가 직접 부당노동행위를 설계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노무담당 최고책임자가 속칭 ‘총대를 메고’ 오너의 묵인 또는 사주를 받아서 노조탄압을 실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노무담당실무자와 그 최고책.. 더보기
<타다 드라이버노조의 설립 소감> ○지금부터 30년 전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한국은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교원노조는 ‘빨갱이’가 사주를 하는 곳이라는 괴담이 행해지던 바로 그 시절에 ILO의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결사의 자유 등 핵심조항을 유보한 채 절름발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ILO는 노조가입자의 자격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라고 하였으나, 재계의 완강한 반대 속에 가입자격자의 확대는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EU FTA에서 약정한 노동라운드 문제로 한국은 EU로부터 ILO의 완전한 가입을 요구받았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마냥 EU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9년 정기국회의 개원을 맞아 고용노동부는 ILO의 보류조항을 수용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더보기
<어서 와, 단체교섭은 처음이지?> ○극우성향의 댓글이 넘치는 네이버뉴스 댓글창과 진보성향의 댓글이 넘치는 다음뉴스 댓글창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반된 시각이 거의 일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조합과 양대 노총에 대한 뉴스에 대한 댓글이 그렇습니다. ○댓글창에 실린 댓글은 기사를 읽은 독자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시민들의 생각을 상당부분 반영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결과도 대동소이합니다. 양대 노총의 소속 노조원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이고 속칭 ‘철밥통 노조원’이 다수라는 점, 그리고 양대 노총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농어촌 근로자, 알바 청소년 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냉담했던 점이 반영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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