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 사용자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 지불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2]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 지불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의 정도 [3]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 더보기 <삼성 노조설립에 대한 소감> ○무노조경영으로 유명한 삼성에서 노조가 생겼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은 안 돼!’라고 일갈했던 고 삼성 이병철 회장의 유지를 이어 이건희, 이재용 회장 재임 중에 지속적으로 무조조의 신화를 이어가던 삼성에서 처음으로 노조가 생겼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근로자들에게 노조가입을 권유할 정도로 노조의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민주화운동의 전진기지로서 노조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성향을 보이는 네이버의 주류 댓글이나 진보성향을 보이는 다음의 주류 댓글을 보면, 일치하여 노조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이제 개혁하여야 할 시점임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Lord Acton의 말에서 확인할.. 더보기 <홍준표가 쏘아올린 작은 공> ○코로나19사태로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과거 경상남도 도지사 재직시절 진주의료원을 위법하게 폐업한 행위에 대한 성토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진주의료원 폐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떠나 공공의료서비스의 측면에서 홍준표 당시 도지사의 행위는 비난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당시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노조해방구의 혁파’라는 정치적 소신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과 복지수준으로 경상남도 주민들의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되어 만년 적자운영으로 병원의 정상화가 어려웠다는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공유지의 비극’의 사례로 공공의료원이 지목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홍준표 의원 개인의 정치적.. 더보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의 본질은 이익집단입니다.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민주화의 선봉장이었지만, 지금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관철에만 충실합니다. 그런데 복수노조는 소속 노조 간에 이해관계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직급이나 직종 등이 이질적이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기에 복수노조가 생성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흔히 보는 운동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선발과정부터 활약까지 모두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대부분의 국민이 믿고 있습니다. 부정이 발견되면 호된 여론의 비난을 받습니다. 복수노조의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노조에서 대표로 선정된 노동조합은 공정하게 소수노조의 이익도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익집단으로서의 노동조합은 대.. 더보기 <복수노조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법령에 적용되는 단위는 근로기준법 등 실체법령과 동일하게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즉 기업별로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복수노조를 판별하는 기준도 기업단위입니다. 이 단위기업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법조문이 제시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35조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즉 하나의 기업에 동종의 근로자가, 복수노조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면,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위 조문을 반대해석하면, 본래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더보기 <근로시간면제자의 허용급여기준과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은 작은 정치판입니다. 노조위원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출사표를 던지면서 공약을 내겁니다. 신생노조의 경우에 천편일률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노조전임자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제공과 근로시간면제의 확보입니다. 노조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근로를 하는 것이 쉽지도 않지만 노조위원장의 ‘가오’가 죽기 때문입니다. 가오문제는 진중권의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노조위원장이 노조전임자가 되고 근로시간면제를 받는 경우에 대 사용자투쟁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노사발전기금 또는 노사상생기금 등의 명목으로 등장하는 노조운영비입니다. 노조비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사용자로부터 노조위원장 등의 노조집행부의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를 합법적으로 받는 수단이 바로 이러한 기금명목을 금전입니다. 또한 노조전임자의 보수.. 더보기 <복수노조와 교섭단위의 분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교섭단위 결정’이라는 표제로 제1항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언만을 보면, 일단 복수노조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상의 결정기준, 즉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섭대표노조가 상대할 사용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각 구성노조가 반목이 극심한 상황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소수노조가 순순히 수용할 여지는 적습니다. 사람도 이혼이 가능한데, 노조도 결별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이 교섭단위분리제도입니다. 교섭단위분리제도가 조문의 체계상 복수노조 항목에 있지만, 교섭단위의 분리는 반.. 더보기 <가수 김상진의 자동차 세일즈맨의 변신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가수 김상진, 그리고 전 기아타이거스 김기태 감독은 저와 동갑입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동갑인 사람에게는 묘한 동질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김상진의 풍운아 인생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가수 인생이 파탄난 상황에서 김상진이 시도한 직업은 자동차 판매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판매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나무위키에 적힌 대로 김상진은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근로자를 그나마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판매원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는 판시를 하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보면서 노동법.. 더보기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