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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다를 경우노사협의회 설치 문 ● 당사는 건설, 유통, 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로서 근로자 구성은 건설 분야 17명, 유통분야 10명, 서비스분야 13명임.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각각 다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므로 귀사와 같은 사업형태에 있어서도 귀사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노사 68107-217,’97.8.20) 더보기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문 ● 동사는 서울본사와 광주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주공장의 근로자수는 5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으므로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광주공장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답 ○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 근참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 더보기
비영리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하는지 ● 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2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협회의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있음 - 감리전문회사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는 간부직원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볼 것인지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 더보기
서울행법 2020. 8. 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이 판결을 이해하려면 선결적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의 장래효와 소급효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은 객관적인 규범통제와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기능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장래효만이 있는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때문에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甲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甲 노동조합이 위 처분.. 더보기
<홈플러스의 쟁의행위금지가처분과 시설관리권> ○언제부터인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법적 대응은 ‘약방의 감초’처럼 유사한 일련의 방식이 행해지곤 합니다. 민사상 조치로, 1). 손해배상청구(일명 ‘손배’), 2). 가압류·가처분 등이 행해지고, 형사상 조치로 1). 업무방해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위반죄의 고소 및 고발, 징계조치로 노조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처분 등을 사용자가 행사했습니다. ○사용자의 행동의 정당성은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남용이 된 것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도 자제되는 분위기이고, 사용자의 법적 대응도 자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국내 굴지의 마트기업인 홈플러스에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결정이 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실무.. 더보기
<현대차노조와 GM대우노조의 상반된 행동> ○테슬라가 불을 붙인 전기차혁명은 종래의 내연엔진차량의 운명에도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테슬라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지면서 국내 업계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패러다임의 등장은 당연히 기존 완성차업계의 노동조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GM대우의 군산공장폐쇄 과정을 두고 호주에서 보인 일종의 ‘벼랑끝전술’이라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방패로 각국 정부를 상대로 지원금을 얻어내기 위한 갑질로 풀이하는 견해도 있지만, 전술한 자동차산업의 중대한 패러다음의 변화로 개도국에 소재한 공장의 일련의 폐쇄조치는 거액의 투자를 위한 변화의 모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새로운 자동차산업 재편의 흐름을 누가 쥐는가의 문제는 결국 투자의 문제로 귀결되기 .. 더보기
<공정대표의무위반과 손해배상>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노동3권을,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단결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는 모든 국민에게 단결권의 핵심적 내용인 노동조합의 결성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므로, 결국은 각 근로자 개인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해석론으로는 복수노조설립의 자유가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노동조합도 이익단체이므로 가급적 인원수가 많아야 영향력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존재하는 곳에는 파벌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등의 분파가 있으며, 이슬람교도 시아파, 순니파 등의 분파가 있듯이, 노동조합에서도 각 직종에 따라 또는 노조원의 성향에 따라 분파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노.. 더보기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하는지 여부 아파트를 자치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측이 되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측의 대표가 불분명한 바, 다음의 경우 어떤 측이 사측이 되는지?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입주자의 대표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 (특히 임금 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 - 위탁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계약에 의거 계약한도내에서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나 관리 사무소 직원의 임명권은 있음 -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위탁관리회사에 고용되어 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아파트단지에 상시 근무하면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과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없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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