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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비법인사단의 실질, 즉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의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대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격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업별 노조형태로 변경을 하여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상급노조가 '행동통일'을 빌미로 기업별 노조에 대하여 '아랫 것'으로 무시하고 .. 더보기
<세칭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공작’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한국인의 부정적인 속성을 이르는 말로 ‘완장기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존민비가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사회의 유교탈레반의 부정적 인습에서 발현된 이 ‘완장기질’은 오래 전에 드라마화 되어서 전 국민의 공감을 얻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장기질’이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온당한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완장기질’과 공무원의 ‘갑질’은 대동소이한 것인데, 공무원의 권한남용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형벌로 처벌하기는 법리상 난점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대부분 ‘직권남용죄’로만 기사로 실리지만, 형법죄명표상의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즉,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라는 두 가지 행위의 결합범이 그 본질입니다. ○법률을 떠나 상.. 더보기
<단체협약과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의 원칙> ○김건모의 ‘핑계’는 레게리듬으로 한국 가요사에 한획을 그은 대작입니다. 그런데 김건모의 ‘핑계’는 ‘내게 그런 핑계대지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니가 지금 나라면 웃을 수 있니.’라는 인생살이를 관통하는 가사 때문에 더욱 빛이 납니다. 역지사지라는 한자성어를 유행가 가사 속에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도 이렇게 반대시각에서 또는 반대의 의미로 해석하는 반대해석이 실무상 자주 활용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즉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종의 근로자에게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예외적.. 더보기
<건설노조의 유치권 주장과 한국노총로고의 무단사용> ○언제부터인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임을 자처하면서 각종 건설현장에서 악취를 풍기는 자칭 건설노조원들이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엄격한 건설관련법령은 필연적으로 다소간의 위법이 존재하기에, 이들 자칭 건설노조원이 건설현장에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각종 소음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충주와 같은 비교적 소규모의 도시에 자칭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원들이 또 다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 유치권의 주장과 2). 한국노총의 명칭도용의 문제, 3). 2).에 대한 제재가 쟁점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례로 검토합니다. ○실무상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는 많은 법학 교수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더보기
<특정임원 사직 조건부 단체협약의 유효성>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기염을 토하는 분들도 가족의 누군가는 사용자이거나 근로자입니다. 노동법은 자기가 아니라도 가족의 누군가에는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나는 법이 없이도 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는 무식하다는 자백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은 민법의 수정원리입니다.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수정하거나 형벌 등 새로 신설하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노동법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분들 대부분은 민법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거나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민법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노동법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누구나 빠삭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는 알아야 세상을 현.. 더보기
<노조위원장의 권한남용과 손해배상> ○한국 노조의 역사에서 뺄 수 없는 단어가 ‘어용노조’입니다. 노동조합이 한국의 민주화 진정, 노동자 권리의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흑역사로서 어용노조의 활동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하여야 할 점입니다. 어용노조가 노동자의 권리를 배신한 대표적인 영역이 단체교섭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입니다. ○다음 ‘월간노동법률’의 기사를 보면, 노조위원장이 노조총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야합하여 ‘상여금 폐지’를 내용에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이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인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원고 측, 즉 노조원을 대리한 변호사는 대법.. 더보기
<유인물을 휴게시간 중에 배포한 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유인물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한 단체협약> ※노조활동 중의 상당수가 유인물의 작성과 배포행위입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노조활동의 자유를 고려하여 가급적 넓게 인정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나. 다수의 노동조합위원장 입후보자 중 일부 후보자들이 사퇴한 후 남은 후보자가 사퇴자의 사퇴이유를 왜곡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당해 사퇴자가 그의 사퇴이유를 유인물 배포로 조합원에게 알리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유인물을 휴게시간 중에 배포한 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유인물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한 단체협약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더보기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복수노조시대를 확인할 수 있고, 어용노조의 설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기념적인 판결입니다. 본래 민사소송법상 확읜의 소는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단수노조의 시대였기에 이러한 소송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용노조가 알박기 설립을 하면 꼼짝달싹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복수노조가 어용노조를 단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적극) 및 복수 노조 중의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이러한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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