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LG전자 사무직노조의 교섭단위분리, 그리고 유유상종> ○노동조합은 도덕함양을 위하거나 인격도야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노동3권을 헌법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의 기본은 단결권, 즉 노동조합설립의 자유입니다. 노동조합설립의 자유는 그 전제로 노동조합활동을 포함한 노동활동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노동활동의 자유는 노조설립, 가입, 활동의 자유도 보장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특정 노동조합에 반대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자유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복수노조는 노동활동의 자유의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이것은 헌법상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기에, 정당이라는 정치적 결사체를 보장하고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은 결사의 자유의 .. 더보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등>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더보기 <괘씸죄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증명책임> ○노동조합활동을 반기는 사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조합활동을 하면 속칭 ‘괘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용자는 명분을 찾습니다. 비위사실이 있으면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노조가 강성해도 징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비위사실이 명백하면 징계의 감경을 주장할지언정 징계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실은 노조활동에 대한 괘씸죄의 성격은 존재합니다. 다른 사안이라면 넘어갈 사안도 사용자는 눈에 불을 켭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괘씸죄를 통제하는 장치가 바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껍데기는 분명 근로자에 대한 징계인데, 그 알맹이는 노조활동에 대한 괘씸죄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더보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 ○복수노동조합이 허용되면서 불가피한 교통정리수단이면서도 가장 뜨거운 논쟁을 벌인 영역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입니다. 이전의 다른 글에서도 다뤘지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존속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폐지론은 사용자에게 무한정의 교섭절차를 강요하기에 단체교섭제도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을 통하여 음미해봅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본질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 더보기 <경총의 ‘2021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보도자료에 대한 소감> ○요즘 신문사가 무척이나 경영이 어렵습니다. 신문사의 수입은 크게 광고료와 구독료가 주된 수입인데, 양자 모두 광고매체가 다양해진 반면에 인터넷신문 등 신문매체의 폭증으로 광고수주가 어렵기에 광고료의 대폭감소가 일상이 된 까닭입니다. 물론 다른 언론매체도 경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자들의 전문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자를 많이 채용해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데,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채용은 언감생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이 되는’ 부동산, 건설 분야의 기사는 광고수주가 그나마 낫기에 나름 전문성이 깊은 기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돈이 안 되는’ 예술이나 문화, 노동, 복지 분야의 기자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인지 노동 분야의 기사는 심.. 더보기 <삼성화재의 복수노조와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역사는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은 동종의 속성이 반복된다는 점을 사람들이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복수노조의 생성과 교섭대표노조의 선정과정은 마치 영상녹화기를 틀은 것처럼 유사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적어도 이점에 있어서는 역사가 반복되는 셈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기존의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노조에서 3가지의 노조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노조, 2). 금속노련 산하 금속일반노조 삼성화재지회, 3). 삼성화재 평협노조라는 3개의 노조가 설립된 상황입니다. 사용자는 이 3개의 노조와 모두 교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 더보기 <MZ세대 노조의 새로운 동향> ○1990년 전후로 인기를 끌었던 ‘동물원’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명칭과는 달리 멤버 구성원들이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였는데, 이들의 노래는 감각적이면서도 철학을 담은 수준 높은 음악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표곡이 ‘변해가네’였는데, 세상이 변한다는 확고부동한 인생법칙을 음유시인처럼 읊어대는 것이 노래의 포인트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짧은 노래에 담는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아는 것과 유행가로 승화하여 히트곡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동물원’의 ‘변해가네’의 가사처럼 그들의 구성원도 변해가다가 끝내 해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라드우위의 가요시장에서 아이돌중심의 가요시장으.. 더보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등> ○복수노조가 열린 지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복수노조의 냉정한 현실에 대하여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라면, ‘노조의 적은 노조’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서로 교섭대표노조가 되려고 노조원을 확보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넘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비난, 그리고 간혹 민형사 송사로 이어지는 것을 무수히 목도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조가 되면 대부분 유일노조로 인정하여 다른 비교섭대표노조는 ‘쌩까라’는 요구를 사용자에게 서슴없이 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으로는 복수노조가 서로 신사적으로 자율적인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자체가 이익단체인데, 노조원들에게 ‘가오가 죽는’ 교섭대표노조 자리를 양보하는 노..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