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김기찬 기자의 ‘상여금 600% vs 450%···근로자 600%가 이긴 이유’의 해설> ○과거에 경제전문기자는 존재했지만, 복지노동전문기자는 거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국민들의 관심도나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끗발차이’가 경제부처장관과 고용노동부처장관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같은 장관이라도 ‘급’이 다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각 중의 내각’이라 불리면서 일본의 내각의 정점으로 불린 것이 대장성(大蔵省, おおくらしょう(오쿠라쇼))이라는 점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일본의 메이지유신시절부터 ‘관료 중의 관료’라 불린 것이 대장성의 관료였습니다. 물론 ‘끗발’이 최고 쎈 것이 대장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장성스캔들로 2001년에 단행된 중앙성청개편으로 재무성(財務省,.. 더보기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 CJ대한통운사건> ○직장인들은 점심을 뭘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자장면이나 짬뽕은 뭔가 허전합니다. 그렇다고 햄버거를 먹기는 께름칙합니다. 구내식당이 푸짐하면 거기서 먹을 수도 있지만, 짜증나면 점심을 아예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하거나 말거나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하는 맛이 생깁니다. 평상시에는 쳐다보기 어려운 사람 앞에서 큰소리를 뻥뻥 칠 수 있는 합법적인 ‘야자타임’이기 때문입니다. 교섭거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인 계약법체계에서는 계약당사자는 체결여부 자체.. 더보기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의 임금협상결렬 선언과 파업절차> ○1987년 이래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이상하게 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언론은 ‘불법파업’이라는 단어는 남발하면서 ‘파업절차’에 대하여는 인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국의 법령과 판결이 유독 노조에 불리한 점이 있었어도 언론은 냉담했습니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근로자이면서 주로 생산직군 근로자들에게 야박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단어는 한자성어책에만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돼! ○대를 이어서 삼성신화를 만든 이병철, 이건희 부자가 했던 말입니다. 삼성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한국의 힘을 구성하는 막강한 능력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삼성의 비약적 성장이 무조조경영이라고 설명하는.. 더보기
<최저임금에 미달한 단체협약의 효력 등> ○최저임금제도는 본래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고안된 제도입니다.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 이상으로 정책당국이 임금을 강제로 결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념 내재적으로 강행법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실은 최저임금에 강제적 성격을 부인하면 아무도 최저임금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구현되어 있는데, 이 법률은 민사상으로는 당사자가 정한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효력이 있고, 형사상으로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를 형벌로 다스리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현실에서 강력한 효력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최저임금의 지급을 보류할 것을 단체협약으로 공론화.. 더보기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Two of a trade seldom agree. ○예전에 영문법을 공부하면서 관사 ‘a'가 same의 의미로 쓰이는 용법으로 배웠던 속담으로 다들 어렴풋이 기억날 듯합니다. 영어 속담에도 동종업계의 사람들은 의견일치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어서 우리 속담 중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의미이 이 속담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여럿이 모이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다툼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정치판에도, 노동조합에도 동일합니다. ○복수노조를 불허하던 시대에는 노선이 다른 경우에는 ‘노선투쟁’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종별, 노선별 차이가 극심한 경우에는 노노갈등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일노조라 하여 노조원들 간의 다툼을 완전히 종식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복수.. 더보기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실무상 팁> ○모든 노동법의 문제는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빨리 이해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3개의 노조가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합니다. A노조 : 민주노총 소속 노조지회, 노조원 30명(단체협약 2022년까지 존재함) B노조 : 기업노조로 A노조에서 탈퇴하여 결성, 노조원 40명 C노조 : 친 사용자 노조로 노조원 50명 ○기존의 A노조의 투쟁노선에 짜증이 난 근로자들이 B노조와 C노조를 각각 설립하였다면(대부분의 복수노조가 여기에 해당), 당연히 ‘노조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과감하게’ 사용자 측에게 교섭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교섭요구사실을 7일간 공고를 합니다. 이 절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실무상 대단.. 더보기
<단체협약과 단체협약위반의 효과> ○평생의 꿈이 대통령이었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증을 받아보고, ‘내가 이 당선증을 위하여 평생 노력한 것인데, 이제 꿈을 이루었다.’고 감격해 한 적이 있습니다. 노력의 결과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일정한 유형적인 결과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당선증이라는 결과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당선증과 그 당선증에 이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한의 행사로 정책의 평가입니다. ○노동조합이 단결투쟁 끝에 얻는 것은 ‘단체협약’이라는 서면입니다. 그러나 서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서면에 담긴 효력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일반 시민들의 서면계약과는 달리 법률에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협약에 법적 효력.. 더보기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은 법학에 가장 정확하게 부합하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에 적용되는 무수히 많은 법리는 예수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인 로마에서부터 완비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게르만 민법, 프랑스 민법을 거치면서 현대 민법체계의 근간은 완성되었습니다. ○민법 제399조는 ‘손해배상자의 대위’라는 표제로 손해배상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배상한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를 당연히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상식적인 내용으로, 가령 갑이 을의 자동차를 파손했는데, 그 자동차의 가액을 배상하면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당연히 이전받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자동차이전등록이라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다른 어린이의 연필을..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