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의 임금협상결렬 선언과 파업절차>

728x90
반응형

1987년 이래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이상하게 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언론은 불법파업이라는 단어는 남발하면서 파업절차에 대하여는 인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국의 법령과 판결이 유독 노조에 불리한 점이 있었어도 언론은 냉담했습니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근로자이면서 주로 생산직군 근로자들에게 야박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단어는 한자성어책에만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돼!

 

대를 이어서 삼성신화를 만든 이병철, 이건희 부자가 했던 말입니다. 삼성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한국의 힘을 구성하는 막강한 능력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삼성의 비약적 성장이 무조조경영이라고 설명하는 이가 존재할 정도로 기업의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지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신속한 의사결정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노조신화는 손자대인 이재용시대에는 사라졌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삼성의 주요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임금협상의 결렬선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그나마 임금협상결렬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그 동안 언론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양에 현저하기 미달하는 내용으로 파업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근자에 이르러 노조가 국민밉상으로 등극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는 아직도 기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실무상 노조의 파업이라는 쟁의행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파업은 생산직군이거나 기업의 대다수가 가입한 노조가 아니면 파업의 후과는 노조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알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조 제5호 소정의 노동쟁의’, 그리고 재6호의 쟁의행위라는 개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양자는 얼핏 구분이 어렵지만, 다툼(노동쟁의)이 있어야 행동(쟁의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각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쟁의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법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하려면 파업찬반투표(41)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를 원칙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40345 판결).’라고 판시하여 조정절차는 필수적인 것이 아님을 선언했습니다.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실질적 요건이 중요합니다. 파업의 실질적 요건은 노동조합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의 실질적 의미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주체, 목적, 방법, 절차 등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설사 이것을 구비해도 사용자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부 은행의 사무직군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업 자체의 대 사용자에 대한 위력은 그저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파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은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인터넷뱅킹 시대에 은행창구의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당연히 파업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제 파업은 생산직군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카드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반감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파업까지 결행하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등 쟁의 활동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올해 초 삼성 전자계열사 중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임금협상이 틀어지면서 노사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7일 열린 4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2월부터 실무교섭 4, 본교섭 4회 등 8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임금 인상 수준 등 핵심 요구사항에서 회사와 평행선을 달리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3672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7(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1(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조정의 전치)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41조 제1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하지만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40345 판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