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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 CJ대한통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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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점심을 뭘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자장면이나 짬뽕은 뭔가 허전합니다. 그렇다고 햄버거를 먹기는 께름칙합니다. 구내식당이 푸짐하면 거기서 먹을 수도 있지만, 짜증나면 점심을 아예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하거나 말거나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하는 맛이 생깁니다. 평상시에는 쳐다보기 어려운 사람 앞에서 큰소리를 뻥뻥 칠 수 있는 합법적인 야자타임이기 때문입니다. 교섭거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인 계약법체계에서는 계약당사자는 체결여부 자체가 계약당사자의 자유인 것과 크게 대조적입니다. 교섭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노동조합과 교섭할 사용자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법률관계에서 당사자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단계 하도급구조나 외주업체 또는 다음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물류회사와 대리점약정을 체결한 대리점, 그리고 그 대리점이 고용한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의 관계에서는 이것과 상황을 달리 합니다. 노동조합의 사용자를 대리점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사용자이고, 노동조합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송사가 벌어집니다.

 

대법원은 진작부터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8881 판결).’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지배력을 구비하였는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더 쉽게 말하면, 누가 실질적 지배력을 구비하였는지는 지루하고 짜증나는 변론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다툼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의 구비여부에 대한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CJ대한통운이 실질적 지배력을 보유하였기에 단체교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성을 구비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은 소박한 국민의 법감정도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들 중에서 원청에 해당하는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지배자가 아니라고 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이는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해야 할 책임이 일정 부분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여파가 주목된다.중노위는 2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씨제이(CJ)대한통운에 대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서 앞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을 뒤집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6개 교섭의제에 대해 씨제이대한통운이 단독으로 또는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택배기사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469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부당노동행위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중략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판결요지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2] 원청회사가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그로 인하여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8881 판결)


[결정요지]
<1> 근로계약상 사용자 이외의 사업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같이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 종전 용역업체와 체결한 청소  시설관리 도급계약의 계약특수조건 등에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였고그에 따라 채무자가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일정 정도 관여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근로자들의 별지 목록 기재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같이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2. 3. 15. 2011카합1209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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