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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위자료도 지급하라"···금속노조·카마스터, 기아차 대리점주에 승소> ○최근에 20대를 중심으로 생성된 신조어로 각광(?)을 받는 말이 ‘금융치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적 제재를 익살스럽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금융치료’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20대 네티즌들이 주로 드는 사례는 대부분 민법상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입니다. 간혹 이혼소송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으로 황당한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으나, 민법상 위자료는 비재산적 손해를 전보하는, 즉 금전배상주의를 관철하는 제도입니다. ○아무튼 위자료의 실정법적 근거인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위자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침해의 경우에만 위자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전술한 이혼소송.. 더보기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와 사용자>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에는 변화의 속도가 엄청납니다. 노동법령의 변화는 비록 시대의 흐름보다는 언제나 뒤지지만, 결국에는 법령 자체의 변화를 수반하는 시대입니다. ‘플랫폼노동자’라는 말이 생긴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아듣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택배노동자’라는 말도 이제는 낯설기만 한 말은 아닙니다. ○과거의 잣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택배노동자는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보험법이나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을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특수형태근로자’라는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소박한 국민의 시각으로도 시대가 변하면 그에 따라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개념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E.. 더보기
<택배 대리점주의 자살과 택배노조원의 갑질, 그리고 사이버명예훼손죄> ○택배 대리점주의 자살로 세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자살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지만, 택배 대리점주는 택배노조를 원망하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고인의 신원차원에서라도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 기사에는 택배기사노조의 갑질과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 단체협상을 하는 과정에는 거친 언사를 주고받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주로 노동조합 측이 사용자 측에 대하여 기선을 제압한다거나 기싸움 차원에서 과격한 언사를 던지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명예훼손죄를 이유로 법적 대응까지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용자가 나서는 경우에 영업손실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용자의 사업내용이 소비자를 상대로 .. 더보기
<삼성과 노동조합,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와 설립무효>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에게 이웃이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상관이 없다면, 이웃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물론 한국 특유의 오지랖 문화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측과 일정 부분 갈등과 긴장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사측과 유착정도로 사이가 좋으면 경제력이 있는 사측에 사실상 지배·종속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설마’ 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경제권이 사측에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사측, 구체적으로는 경영진이나 오너와 가까우면 그들의 의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을 주는 사람이 갑이 되는 것이 인지.. 더보기
<설립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무효시기>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제29조의2, 제29조 제2항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제41조 제1항), 쟁위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제29조의5, 제37조 제2항) 등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약에 따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 더보기
수원지법 “삼성 에버랜드노조 설립은 무효” 법원이 노조 와해를 위해 설립됐던 에버랜드노조 설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6일 오전 2019년 금속노조가 제기한 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삼성에버랜드노조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그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올해 2월 대법원이 유성기업 ‘회사노조’ 설립무효를 확인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조설립 당시부터 노조측과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관해 적극적 통모·합의가 있었다면 노조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실직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출.. 더보기
<민주노총의 집회, 그리고 파업의 의미> ○코로나19사태의 와중에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각종 집회에서 경찰이 불법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단골손님인 ‘집시법위반죄’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코로나19상황인지라 ‘감염병예방법위반죄’가 추가된 것은 특별손님으로 보면 됩니다. 민주노총의 집회에서는 언제나 파업의 위협이 등장합니다. 민주노총의 힘은 파업권에 있습니다. 그 파업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고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은 일명 ‘왕 회장’으로 불리면서 현대그룹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현대차노조의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쓰라린 고통을 받은 기억이 생생한 정주영 명예회장은 동생이자 현대차 회장인 고 정세영, 아들이자 사장인 정몽구 등 핵심측근이자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쟁의행위절차에 돌.. 더보기
<마트노조의 구조조정 중단요구와 경영권> ○2000년을 전후하여 마트의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마트의 전용셔틀버스로 동네 아줌마, 아저씨 등을 마트로 모셔가서 동네상권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동네 문구, 구멍가게 등을 비롯하여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재래상권보호조치를 취하였고, 마트의 셔틀버스를 규제하는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규제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거래는 폭증은 마트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마트와 백화점이 파산했습니다. 읍, 면단위까지 문어발처럼 진출하던 마트의 공격적 활동이 주춤해졌습니다.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폭주하던 마트는 그 황금같은 시간을 멀리하고 주인이 거듭하여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의 전성시대는 끝이 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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