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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산재유족 특별조항을 담은 단체협약, 그리고 고용세습> ○1970년대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이문열의 소설 ‘구로아리랑’에서 공단의 현장직 근로자들을 ‘공돌이’, 그리고 ‘공순이’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은 그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을 비하하는 ‘공돌이’와 ‘공순이’는 일상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노동해방을 외친 박노해의 일련의 시와 산문에서도 단골손님격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단어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타인을 비하하는 단어 자체가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생산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급기야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의 직원과 비교까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반전은 1980년대 후반 현대자동차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투쟁의 산물이.. 더보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의 특정>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6하원칙은 물론 범죄를 규정한 법규에 부합하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는 범죄로서 막연한 행위입니다. 개입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의 특정에도 항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실무상 부당노동행위가 유죄가 극히 드문 것이 바로 이점 때문입니다.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3]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 또는 .. 더보기
<연장근로의 음미,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1982년에 출범한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누가 최고인가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최고 해설위원인가에 대하여는 거의 논쟁이 없습니다. 저는 최고 해설위원으로 단연 차명석을 꼽습니다. 해설위원이라는 자리는 시청자에게 해설을 하는 자리이기에 필연적으로 ‘아는 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척’을 하다보면 ‘잘난 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 와중에 차명석은 특유의 ‘자학개그’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TV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난 사람들이기에, 차명석의 자학개그 해설이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차명석은 유튜브에 출연하여 자신의 소속팀 선수를 ‘디스’하는, 선수 본인의 시각에서는 ‘자학’이 되는, 입담을 과시했습니다. 애정이 바탕이 되었고 동시에 선수 개인.. 더보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자동연장기한> ○요즘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기에 드물지만, 과거에는 드라마 작가가 법률지식이 일천하기에 황당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닌 ‘피고’에게 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애교에 속했습니다. 민사재판을 하는 극중 변호사가 ‘공판’을 한다고 하는 황당한 실수를 수시로 했습니다. ‘공소장’, ‘공소’, ‘공판’, ‘공판조서’, ‘공소시효’ 등 ‘공’자로 시작하는 것은 모두 형사재판에서만 쓰이는 말이고, ‘피고인’도 형사재판의 당사자, 즉 죄인임에도 민사재판을 다루는 드라마에서 버젓이 쓰였습니다.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드라마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일상생활에서 법률용어의 실수는 흔히 안 봐도 비디오 수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헷갈리는 실수 중에서 흔한 것이 임금채권의 ‘소멸시.. 더보기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관계종료약정의 효력> ※노사가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하거나 근로자가 퇴직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불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이와 더불어 망라적으로 단체협약과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판시하였습니다. 이런 판례가 단체협약 및 개별 근로관계의 포괄적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판시사항】 가. 노사가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하거나 근로자가 퇴직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위하여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나. 휴직기.. 더보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그리고 퇴직근로자> ○근로자가 근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임금이라는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하게 근로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합니다. 사용자의 띠꺼운 소리도 들어야 하고(업무의 지시), 사업장의 선임자인 상사의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거래처 직원의 황당한 갑질도 감내해야 합니다. 근로의 제공이라는 말에는 인간사의 고난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기에 꾹 눌러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해당 근로자 외에 동료 근로자들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만이 많습니다. 근로자 개인 차원의 불만에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내니까 그제서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들의.. 더보기
<교섭의 거부,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1994년에 오늘의 한석규를 만든 국민드라마 ‘서울의 달’이 방영되었습니다. 요즘말로 ‘선비질’ 잘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하기도 했던 드라마였지만, 코믹한 상황전개에 기발한 대사, 그리고 배우들의 맛깔나는 연기가 어우러져 국민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였습니다. ‘서울의 달’에서는 조연배우들의 비중도 비교적 높았는데, 윤미라와 백윤식 커플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윤미라와 백윤식 코믹연기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극중 커피숍 사장으로 분하여 미술교사로 분한 백윤식과 요란스런 연애행각을 벌이는 윤미라의 극중 대사, ‘오늘 비빔밥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라는 것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빔밥과 볶음밥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는 극중에서 재미를 북돋워주는 촉매이지만, 이것을 미시경.. 더보기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시에 '합의'냐, '협의'냐를 두고 짜증나는 싸움 많이들 합니다. 【판시사항】 [1]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회사로부터 구조조정 방안을 통보받은 노동조합의 특별단체교섭 요청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요청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4] 사용자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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