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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노사분규와 합의, 그리고 ‘퉁치는 세상’> ○한국인의 90%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스마트폰의 원리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실은 그러한 전문지식을 구비하려면 전자공학지식에 정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V, 비행기, 기차, 자동차의 원리를 잘 모르더라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사용요금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단통법상의 분쟁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나 해봅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결함이 있는데 이것과 무관하게 요금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금분쟁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가 합의를 하더라도 당사자는 스마트폰의 결함에 대하여는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과 합의.. 더보기
<'아' 다르고 '어' 다른 '합의'와 '협의'> ※노사 양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툼이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당연히 대법원에서도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대한 쟁점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에 대하여 '의견의 합치'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단체협약에서 정리해고에 관하여 노사 간 사전 ‘합의’를 하도록 한 규정을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권은 노사 간 ‘의견의 합치.. 더보기
<쟁의행위와 주거침입죄> 아무개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다. 아무개 집에 마실간다. ○지금은 위 속담들이 뭔가 낯선 느낌입니다. 아파트라는 공동주거형태가 대세가 된 한국이지만, 이웃간의 왕래는 특별한 일이 없고서야 흔한 일이 아닌 것이 21세기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예고없이 이웃집을 방문하는 것이 큰 허물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사전에 용건을 말하지 않고 방문을 하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침입 이전에 이웃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오지랖’이라고 하여 오히려 실례로 간주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신세대의 신조어 중에서 이미 ‘오지라퍼(오지랖을 떠는 사람)’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서양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오래전부터 중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무기소지가 자유인 미국에서는 무.. 더보기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사례와 관련 쟁점> ※완장의 행패는 노동조합에서도 발생합니다. 동등한 근로자임에도 단지 교섭대표노조라는 이유로 동료노조원들에게 패악질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완장질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가 나오기 전에 소수노조원들도 똑같은 근로자라는 평범한 이치를 상기하여야 합니다.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 [2]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 더보기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그리고 신고>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3]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지를 판단하.. 더보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형벌> ○다음 는 ‘노조 지부장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우체국시설관리단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라고 시작합니다. 법에 소양이 없는 사람도 ‘검찰’하면 죄가 되기에 형벌을 받는 상황임을 인식합니다. 그럼 죄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궁금해 합니다. ‘해고’ 아니면 ‘노조활동의 방해’가 죄가 되는 행위라고 인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의문이 이어집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특별행정심판의 하나인 구제신청 외에 어떤 근거로 형벌이 되는가가 바로 그 의문입니다. 죄형법정주의가 등장하여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부당해고도 형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법원의 송사나 노.. 더보기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의행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항상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된다고 보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이 방송실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중식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로 본 근거 중에 주목할 만한 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없이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방식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으로 부적절하여 명확하게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노조의 쟁위가 아니라면 문제삼지 않았을 행동이라는 점, 나아가 관행적으로 허용되었던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 .. 더보기
<요양보호원의 폐업과 위장폐업,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푸르밀의 사업종료에 따른 부가적 문제는 사업종료 자체가 진정한 것인가, 정리해고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사업종료이면서도 왜 폐업이 아닌가 하는 점도 부가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폐업에 관련한 문제는 대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상에서도 등장합니다. 다음 에서도 등장하듯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차원에서 사업 자체를 거짓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시설인 정애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폐원을 결정해 요양보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대목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에서 ‘7차례의 노사교섭과 3차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4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쳤지만 합의되지 않았다.’는 발언이 등장하는 점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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